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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교차로 중 어느 하나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제1 차량을 인식하는 차량 인식부;상기 제1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신호위반 판단부; 및상기 진입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정보를 상기 신호 교차로 중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는 제2 차량 및 상기 신호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 대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부;를 포함하는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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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인식부는,상기 신호 교차로에 위치한 신호등 각각에 장착되는 센서를 통해 제1 신호등의 해당 차선에서 진입하는 상기 제1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상기 제1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신호 교차로의 통과 거리를 획득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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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통과 거리는,상기 제1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제1 신호등까지의 수평 거리이거나, 상기 제1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신호등의 아래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는 거리인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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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위반 판단부는,상기 제1 신호등이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전환된 후, 상기 차량 인식부로부터 획득되는 상기 제1 차량의 주행 속도와 상기 통과 거리를 기반으로 상기 신호 교차로를 통과하기까지의 통과 예상 시간을 계산하여 상기 제1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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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위반 판단부는,상기 통과 예상 시간과 기설정된 설정 시간을 비교하며, 상기 통과 예상 시간이 상기 설정 시간보다 길면 상기 제1 차량이 신호 위반 주행인 것으로 판단하며, 상기 통과 예상 시간이 상기 설정 시간보다 짧거나 같으면 상기 제1 차량이 준법 주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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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시간은, 상기 제1 신호등이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전환된 시점부터 상기 신호 교차로에 위치한 제2 신호등 또는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파란불을 점등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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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부는,상기 제2 신호등 또는 상기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파란불을 점등할 시, 상기 신호위반 판단부의 판단 결과를 함께 출력하여 상기 제2 차량 및 상기 보행 대기자에게 상기 신호 교차로에 신호위반 차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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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교차로 중 어느 하나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제1 차량을 인식하는 단계;상기 제1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진입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정보를 상기 신호 교차로 중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는 제2 차량 및 상기 신호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 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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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하는 단계는,상기 신호 교차로에 위치한 신호등 각각에 장착되는 센서를 통해 제1 신호등의 해당 차선에서 진입하는 상기 제1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상기 제1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신호 교차로의 통과 거리를 획득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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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통과 거리는,상기 제1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제1 신호등까지의 수평 거리이거나, 상기 제1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신호등의 아래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는 거리인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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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1 신호등이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전환된 후, 상기 차량 인식부로부터 획득되는 상기 제1 차량의 주행 속도와 상기 통과 거리를 기반으로 상기 신호 교차로를 통과하기까지의 통과 예상 시간을 계산하여 상기 제1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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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통과 예상 시간과 기설정된 설정 시간을 비교하며, 상기 통과 예상 시간이 상기 설정 시간보다 길면 상기 제1 차량이 신호 위반 주행인 것으로 판단하며, 상기 통과 예상 시간이 상기 설정 시간보다 짧거나 같으면 상기 제1 차량이 준법 주행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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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시간은, 상기 제1 신호등이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전환된 시점부터 상기 신호 교차로에 위치한 제2 신호등 또는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파란불을 점등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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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하는 단계는,상기 제2 신호등 또는 상기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파란불을 점등할 시, 상기 판단 결과를 함께 출력하여 상기 제2 차량 및 상기 보행 대기자에게 상기 신호 교차로에 신호위반 차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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