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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차로의 각 도로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획득한 도로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각 도로 별 최소안전거리를 추정하는 단계;
서비스 대상 차량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 내의 복수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차량위치정보(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위치정보 및 속도정보를 포함함), 운전특성정보(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운전자평균인지반응시간을 포함함) 및 가감속패턴정보(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평균 감속도 정보를 포함함)를 포함하는 차량상태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도로상태정보, 상기 차량상태정보 및 상기 교차로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교차로 진입 추정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지수를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교통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생성한 교통안전정보를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으로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교통안전지수를 추정하는 단계는,
상기 교차로의 지리정보 및 상기 차량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최소안전거리 도달시간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차량위치정보, 상기 운전자평균인지반응시간 및 상기 평균 감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최소안전거리로부터 상충예상지점까지 도달시간을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최소안전거리 도달시간 및 상기 상충예상지점까지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교통안전지수를 추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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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안전거리는 상기 도로상태정보에 포함된 상기 각 도로 별 차량들의 접근 속도 및 차량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인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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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안전거리는 상기 각 도로 별 도로 종단선형 기울기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인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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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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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충예상지점까지 도달시간을 추정하는 단계는,
상기 상충예상지점을 지나가는 차량의 시간간격을 이용하여 상기 상충예상지점까지 도달시간을 추정하는 단계인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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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교통안전지수는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교차로 진입 추정시간에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과 다른 도로로 상기 교차로에 진입 예정인 차량정보를 더 포함하는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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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교차로에 진입 예정인 차량정보는 상기 교차로로 진입하는 각 차량 별 교차로 진입 추정시간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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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교차로에 진입 예정인 차량정보는 상기 각 도로 별로 상기 교차로에 가장 근접한 센서에 의해 감지된 차량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교통안전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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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각 도로 별 도로 종단간 기울기를 포함하는 교차로 지리정보를 저장하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각 도로 상에 위치하며, 상기 각 도로 상의 차량 존재유무, 차량속도 및 차량 점유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도로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제1 센서부;
서비스 대상 차량으로부터 차량위치정보, 운전특성정보 및 가감속패턴정보를 포함하는 차량상태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차량상태정보, 상기 도로상태정보 및 상기 교차로 지리정보에 기초해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교차로 진입 추정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정보를 생성하는 노변장치
를 포함하며,
상기 노변장치는,
상기 도로상태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큐 테이블을 관리하고, 상기 차량상태정보에 기초해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과 상기 큐 테이블과의 매칭을 수행하여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큐 식별자를 획득하는 정보 통합부;
상기 도로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각 도로 별 최소안전거리를 추정하고, 상기 차량상태정보, 상기 큐 식별자에 대응되는 도로상태정보 및 상기 교차로 지리정보에 기초해 추정한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의 상기 최소안전거리까지의 도달시간 및 상기 최소안전거리로부터 상충예상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교차로 진입 추정시간을 추정하는 교통안전지수 추정부; 및
상기 교통안전정보를 상기 서비스 대상 차량으로 제공하는 교통안전정보 제공부
를 포함하는 교통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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