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물품 결제를 위한 결제카드 추천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시지 수신 단계;
상기 결제카드 추천을 요청한 요청자를 인증하는 인증 단계;
상기 인증된 요청자가 소지한 결제카드들의 혜택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획득 단계; 및
상기 획득된 결제카드별 혜택 정보를 고려하여 상기 요청자에게 결제카드를 추천하는 추천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상기 요청자의 휴대 단말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인증 단계는, 상기 수신된 휴대 단말 정보와 기저장된 상기 요청자의 휴대 단말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매장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카드별 혜택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결제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매장에서의 결제금액에 따른 결제카드별 혜택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5 |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매장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상기 요청자가 소지한 결제카드별 해당 카드사에 제공하여 카드 혜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해당 카드사로부터 상기 카드 혜택 정보 요청에 따른 카드 혜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6 |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매장 정보를 상기 요청자가 소지한 결제카드별 해당 카드사에 제공하여 카드 혜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해당 카드사로부터 상기 카드 혜택 정보 요청에 따른 카드 혜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결제카드별 카드 혜택 정보에 결제금액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카드 혜택 정보를 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7 |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상기 매장에서의 결제카드별 카드 혜택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된 결제카드별 카드 혜택 정보에 결제금액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카드 혜택 정보를 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8 |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단계는, 상기 요청자의 카드 혜택 선호도 정보를 더 고려하여 상기 요청자에게 결제카드를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9 |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혜택 선호도 정보는, 할인율, 적립율, 할인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우선순위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0 |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단계는, 상기 요청자의 통신 단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결제카드 정보를 지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1 |
11
인터넷 접속 및 로그인에 성공한 요청자로부터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입력받는 정보 입력 단계;
상기 관련 정보를 기초로 상기 요청자가 소지한 결제카드들의 혜택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획득 단계; 및
상기 획득된 결제카드별 혜택 정보를 고려하여 상기 요청자에게 결제카드를 추천하는 추천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2 |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결제카드 사용처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요청자가 소지한 결제카드들 중 상기 결제카드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카드별 혜택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3 |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관련 정보는, 결제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결제카드 사용처에서의 결제금액에 따른 결제카드별 혜택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4 |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결제카드 사용처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상기 요청자가 소지한 결제카드별 해당 카드사에 제공하여 카드 혜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해당 카드사로부터 상기 카드 혜택 정보 요청에 따른 카드 혜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5 |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결제카드 사용처 정보를 상기 요청자가 소지한 결제카드별 해당 카드사에 제공하여 카드 혜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해당 카드사로부터 상기 카드 혜택 정보 요청에 따른 카드 혜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결제카드별 카드 혜택 정보에 결제금액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카드 혜택 정보를 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6 |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획득 단계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상기 매장에서의 결제카드별 카드 혜택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된 결제카드별 카드 혜택 정보에 결제금액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카드 혜택 정보를 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7 |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단계는, 상기 요청자의 카드 혜택 선호도 정보를 더 고려하여 상기 요청자에게 결제카드를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8 |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혜택 선호도 정보는, 할인율, 적립율, 할인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우선순위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
19 |
19
제1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단계는, 상기 요청자가 접속한 웹페이지 상에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결제카드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카드 추천 서비스 제공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