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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식별 태그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인증하는 서버로서,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 상에 위치하는 판매점들에 설치된 라벨 판독기 또는 전파식별 판독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제품에 부착된 라벨 또는 전파 식별 태그에 연관하여 저장하는 DB 관리부;상기 제품의 라벨 및 전파 식별 태그가 소정 판매점의 라벨 판독기 또는 전파 식별 판독기에 의해 판독되면,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 및 상기 판매점에 설치된 라벨 판독기 또는 전파 식별 판독기의 위치 정보를 누적 관리하는 유통정보 축적부; 및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의 전파식별 태그 및 라벨을 기초로 상기 유통정보 축적부를 검색하여 상기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이 경유한 판매점의 위치 정보와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위치 정보가 상기 DB 관리부에 저장된 상기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 상에 위치한 판매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의 일치 여부를 기초로 제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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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부에서 제품의 진위 여부 판단결과 상기 제품이 인증된 경우 제품이 정품임을 인정하는 제품인증서를 발급하고, 상기 제품이 인증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품이 모조품임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발급하는 발급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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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인증서는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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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식별 번호를 지닌 전파 식별 태그와 제품의 고유 식별 정보를 기호, 숫자, 이미지로 필요한 데이터를 기재하거나 천공, 자기화하는 라벨을 포함하는 제품인증부;상기 고유 식별 번호, 상기 라벨의 고유식별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부;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 상에 위치하는 판매점들에 설치된 상기 판독부의 위치 정보를 상기 제품에 부착된 라벨 및 전파 식별 태그에 연관하여 저장하는 DB 관리부;상기 제품의 라벨 또는 전파 식별 태그가 상기 판독부에 의해 판독되면,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 및 상기 판독부의 위치 정보를 누적 관리하는 유통정보 축적부; 및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의 전파식별 태그 및 라벨을 기초로 상기 유통정보 축적부를 검색하여 상기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이 경유한 판매점의 위치 정보와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위치 정보가 상기 DB 관리부에 저장된 상기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 상에 위치한 판매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의 일치 여부를 기초로 제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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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부에서 제품의 진위 여부 판단결과 상기 제품이 인증된 경우 제품이 정품임을 인정하는 제품인증서를 단말 장치에 발급하고, 상기 제품이 인증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품이 모조품임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단말 장치에 발급하는 발급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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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인증서는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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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부는 RFID 리더기, 라벨 리더기, 바코드 스캐너, 스캐너,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중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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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식별 태그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인증 방법으로서, (a)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 및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 상에 위치하는 판매점들에 설치된 라벨 판독기 또는 전파식별 판독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제품에 부착된 라벨 또는 전파 식별 태그에 연관하여 저장하는 단계;(b) 상기 제품의 라벨 또는 전파 식별 태그가 소정 판매점의 라벨 판독기 또는 전파 식별 판독기에 의해 판독되면,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 및 상기 판매점에 설치된 라벨 판독기 또는 전파 식별 판독기의 위치 정보를 누적 관리하는 단계;(c) 제품의 인증을 요청받는 단계;(d) 상기 인증을 요청 받은 제품의 전파식별 태그 및 라벨을 기초로 (b) 단계에 누적 관리된 정보를 파악하고, 상기 파악된 정보가 (a) 단계에 저장된 상기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의 일치 여부를 기초로 상기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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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d1)상기 (d) 단계에서 제품의 진위여부 판단결과 상기 제품이 인증된 경우 단말장치에 제품이 정품임을 인정하는 제품인증서를 발급하는 단계;및(d2) 상기 제품이 인증되지 않는 경우 단말 장치에 상기 제품이 모조품임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발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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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식별 태그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인증 방법으로서, (a)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 상에 위치하는 판매점 내의 판독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제품에 부착된 라벨 또는 전파 식별 태그에 연관하여 저장하는 단계;(b) 상기 전파 식별 태그, 상기 라벨의 고유식별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c) 상기 판독된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 및 상기 전파식별 태그가 판독된 판매점의 위치 정보를 각각의 제품마다 누적 관리하는 단계;(d)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의 전파식별 태그 및 라벨을 기초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인증을 요청받은 제품이 경유한 판매점의 위치 정보와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를 파악하여 상기 (a) 단계에 저장된 제품의 정상 유통 경로상에 위치하는 판매점 내의 판독기의 위치 정보 및 상기 라벨의 고유 식별 정보와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제품을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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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d1)상기 (d) 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제품이 인증된 경우 단말장치에 상기 제품이 정품임을 인정하는 제품인증서를 발급하는 단계;및(d2) 상기 제품이 인증되지 않는 경우 단말 장치에 상기 제품이 모조품임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발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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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인증서는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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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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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파식별태그 및 상기 라벨은 RFID 리더기, 라벨 리더기, 바코드 스캐너, 스캐너,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판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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