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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시스템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판매 시스템 및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98904
  • 담당센터 : 광주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62-360-4654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판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저작자 단말, 콘텐츠 서버와, 상기 패키징 과정에서 사용된 암호화키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 권한(RO)을 저장하는 권한정보DB와 사용자 단말에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 사용권한을 전달하는 권한발급부를 가지는 권한서버를 포함하는 콘텐츠 공급자 단말, 상기 콘텐츠 공급자 단말의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로 암호화된 콘텐츠를 전달하는 콘텐츠 배포, 상기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상기 콘텐츠 배포부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를 전달받는 사용자 단말, 상기 사용자 단말을 위한 사용 권한을 상기 권한 서버의 권한 발급부와 연동하여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전달받고 사용자 단말로 전달하는 ROAP부를 포함하는 중개자 단말, 및 상기 중개자 단말과 상기 사용자 단말 사이에서 상기 사용권한의 전달에 대한 과금처리를 수행하는 결재 시스템을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원할한 콘텐츠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유통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효과가 있다.콘텐츠, 다단계 판매, 중계자 단말, 사용권한, ROAP부, 권한발급부
Int. CL G06F 17/00 (2006.01) G06F 21/24 (2006.01)
CPC G06Q 20/1235(2013.01) G06Q 20/1235(2013.01) G06Q 20/123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62933 (2006.07.05)
출원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0821287-0000 (2008.04.03)
공개번호/일자 10-2008-0004202 (2008.01.0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80410)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6.07.05)
심사청구항수 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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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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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고성택 대한민국 제주 제주시 이
2 도양회 대한민국 제주 제주시
3 김호찬 대한민국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4 좌정우 대한민국 제주 제주시 외
5 양동혁 대한민국 제주 서귀포시
6 부창진 대한민국 제주 서귀포시
7 한도형 대한민국 제주 제주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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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양영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성원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성지하이츠*)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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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7.05 수리 (Accepted) 1-1-2006-0482811-93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7.05.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243624-48
3 출원인변경신고서
Applicant change Notification
2007.05.07 수리 (Accepted) 1-1-2007-5038815-01
4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7.07.02 수리 (Accepted) 1-1-2007-0483859-86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7.07.0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7-0483858-30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7.11.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609005-81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8.01.1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8-0030680-43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8.01.14 수리 (Accepted) 1-1-2008-0030682-34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8.03.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155367-56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3.14 수리 (Accepted) 4-1-2013-5043519-5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콘텐츠 저장 DB에 원본 콘텐츠를 저장하는 저작자 단말;상기 저작자 단말로부터 원본 콘텐츠를 전송받아 패키징부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로 패키징하여 DCF(DRM Content Format)처리부에서 DCF(DRM Content Format)로서 등록하는 콘텐츠 서버와, 상기 패키징 과정에서 사용된 암호화키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 권한(Rights Object, RO)을 저장하는 권한정보DB와 사용자 단말에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 사용권한을 전달하는 권한발급부를 가지는 권한서버를 포함하는 콘텐츠 공급자 단말;상기 콘텐츠 공급자 단말의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로 암호화된 콘텐츠를 전달하는 콘텐츠 배포부;상기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상기 콘텐츠 배포부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를 전달받는 사용자 단말; 상기 사용자 단말에 콘텐츠를 홍보하여 구입을 권고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을 위한 사용 권한을 상기 권한 서버의 권한 발급부(Right Issuer)와 연동하여 소정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전달받고 사용자 단말로 전달하는 ROAP부(Rights Object Acqusition Protocol)와, 상기 컨텐츠 공급자 단말의 권한발급부에서 발급된 최초의 사용권한과는 다른 새로운 사용권한을 발급하고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권한발급부를 포함하는 중개자 단말; 및상기 중개자 단말과 상기 사용자 단말 사이에서 상기 사용권한의 전달에 대한 과금처리를 수행하는 결재 시스템을 포함하는 DRM 시스템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판매 시스템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중개자 단말은 복수의 사용자 단말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판매 시스템
3 3
삭제
4 4
(a)중개자 단말이 다수의 사용자 단말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홍보하여 구입을 권고하는 단계; (b)사용자 단말이 상기 중개자 단말부터 소개받은 디지털 콘텐츠의 구입을 승인하는 단계; (c)결재시스템은 사용자 단말에게 필요한 사용 권한에 대한 결재를 요청하고, 사용자 단말이 결재를 확인한 후 중개자 단말과 사용자 단말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단계;(d) 중개자 단말의 권한발급부에서 컨텐츠 공급자 단말의 권한발급부에서 최초로 발급된 사용권한과는 다른 새로운 사용권한을 직접 발급하는 단계;(e) 상기 중개자 단말은 사용권한을 사용자 단말로 전달하는 단계; 및 (f) 콘텐츠 공급자 단말은 중개자 단말에 대하여 이익 분배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로 사용권한의 전달은, (i) 상기 중개자 단말의 ROAP부를 통하여 컨텐츠 공급자 단말의 권한발급부에서 발급된 사용권한을 사용자 단말로 전달하는 과정과,(ii) 상기 중개자 단말의 ROAP부에 컨텐츠 공급자 단말의 권한발급부에서 발급된 사용권한을 저장하였다가 저장된 사용권한의 일부를 전달하는 과정과,(iii) 상기 중개자 단말의 권한발급부에서 직접 발급된 사용권한을 전달하는 과정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판매 방법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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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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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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