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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그의 제조방법 및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음료 및 그의 제조방법

  • 기술번호 : KST2015200140
  • 담당센터 : 광주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62-360-4654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혼합음료 및 그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죽초액, 허깨나무잎 농축액, 오가피 농축액, 생강 농축액 및 젤라틴을 주성분으로 이들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되는 혼합농축액, 이를 함유하는 혼합음료 및 이들의 제조방법으로, 소주첨가제로 이용되거나, 음주 전,후에 음용함으로써 우수한 숙취해소능을 가지며, 소비자의 기호성이 향상되고, 음용자의 건강증진에 효과를 가지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혼합음료 및 그들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숙취해소, 죽초액, 허깨나무 잎, 오가피, 생강, 젤라틴
Int. CL A23L 2/38 (2006.01) A23L 2/00 (2006.01)
CPC A23L 2/38(2013.01) A23L 2/38(2013.01) A23L 2/38(2013.01) A23L 2/38(2013.01) A23L 2/38(2013.01) A23L 2/38(2013.01) A23L 2/3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80058752 (2008.06.23)
출원인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09-0132663 (2009.12.3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8.06.23)
심사청구항수 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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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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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명열 대한민국 전남 순천시
2 나재운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3 안영희 대한민국 전남 순천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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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희원 대한민국 전남 순천시 비본*길 *-**(조례동)(법률특허사무소열림)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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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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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8.06.23 수리 (Accepted) 1-1-2008-0445335-28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8.12.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9.01.12 수리 (Accepted) 9-1-2009-0001865-12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6.15 수리 (Accepted) 4-1-2009-5115813-66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0.08.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0-0364605-23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0.09.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0-0621945-02
7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0.12.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0-0590562-48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6.12 수리 (Accepted) 4-1-2013-5083728-15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2.18 수리 (Accepted) 4-1-2014-50217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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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죽초액, 허깨나무잎 농축액, 오가피 농축액 및 생강 농축액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농축액의 혼합비율은 죽초액 1%, 허깨나무잎 농축액 25%, 오가피 농축액 50%, 생강 농축액 24%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농축액에 젤라틴을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4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농축액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 허깨나무잎, 오가피, 생강을 각각 물 1ℓ에 넣고 180±20℃에서 30분간 가열하여 농축시킨 후, 여과시켜 회수된 농축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5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성분과 물의 혼합물 총중량 대비 상기 각각의 성분의 함량은 1 ~ 50중량%가 되도록 혼합하여 농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6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젤라틴은 혼합농축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5 ~ 10중량부를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7 7
제 3 및 6항에 있어서, 상기 젤라틴은 정제수에 10% 농도로 하여 180±20℃에서 30분 가열하고, 그 후 80±10℃로 냉각한 젤라틴물질을 교반기를 사용하여 20분 균질한 다음 고압 펌프로 압출하여 3±2mm의 구형의 입자로 제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8 8
허깨나무잎, 오가피, 생강을 각각 물 1ℓ에 넣고 180±20℃에서 30분간 가열하여 농축시켜 농축된 각각의 농축액을 회수하고, 상기 회수된 각각의 농축액과 죽초액을 혼합하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 제조방법
9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농축액 성분과 물의 혼합물 총중량 대비 상기 각각의 성분의 함량이 1 ~ 50중량%가 되도록 혼합하여 농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의 제조방법
10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농축액과 죽초액의 혼합비율은 죽초액 1%, 허깨나무잎 농축액 25%, 오가피 농축액 50%, 생강 농축액 24%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의 제조방법
11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농축액에 젤라틴을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의 제조방법
12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젤라틴은 혼합농축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5 ~ 10 중량부를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농축액의 제조방법
13 13
(a) 허깨나무잎, 오가피, 생강을 각각 물 1ℓ에 넣고 180±20℃에서 30분간 가열하여 농축시키는 농축과정; (b) 상기 (a)단계에서 농축된 각각의 농축액을 여과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각각의 농축액과 죽초액을 혼합하는 혼합과정; 및 (c) 정제수에 상기 (b)단계의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음료 제조방법
14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혼합물에 젤라틴을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음료의 제조방법
15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의 혼합물의 혼합비는 죽초액 1%, 허깨나무잎 농축액 25%, 오가피 농축액 50%, 생강 농축액 24%가 되도록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음료 제조방법
16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각각의 농축액 성분과 물의 혼합물 총중량 대비 상기 각각의 성분의 함량이 1 ~ 50중량%가 되도록 혼합하여 농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음료의 제조방법
17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젤라틴은 상기 (b)단계의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5 ~ 10 중량부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음료 제조방법
18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음료는 상기 정제수 100중량부에 대하여 (b)단계의 혼합물 1
19 19
청구항 제 12 항 내지 제 17 항 기재의 어느 한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기능성 혼합음료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