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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로부터 제1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고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포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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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는, 상기 설치 파일에 포함된 헤더 정보, 리소스 정보, 파일 설정 정보 및 아이콘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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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특징 정보 DB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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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로부터 제2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2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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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2 특징 정보는,상기 실행 파일의 헤더에 포함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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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 및 상기 제2 특징 정보는, 해쉬 함수(hash function)을 통해 산출되어 해시값(hash value)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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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2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로부터 제3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특징 정보 DB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에 기반하여 산출된 유사도 정보가 미리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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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제3 특징 정보는, 상기 실행 파일에 포함된 문자열 및 실행 코드를 분석하여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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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에 기반하여 산출된 유사도 정보가 미리 설정된 값 이하인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합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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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필터링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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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필터링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는, 필터링에 대한 강인성(robustness), 일관성(consistency), 시스템 사용률(system performance), 특징 정보량(feature size) 및 속도(speed)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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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정보 DB;대상 소프트웨어로부터 제1 특징 정보, 제2 특징 정보 및 제3 특징 정보를 단계 별로 추출하는 특징 정보 추출부;상기 특징 정보 DB, 상기 제1 특징 정보, 상기 제2 특징 정보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단계 별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하되,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포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확인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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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확인부에 의해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된 해당 대상 소프트웨어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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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로부터 상기 제1 특징 정보, 상기 제2 특징 정보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확인부로 전달하는 특징 정보 DB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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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 관리부는,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신규한 소프트웨어인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특징 정보 DB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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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에 포함된 헤더 정보, 리소스 정보, 파일 설정 정보 및 아이콘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제2 특징 정보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의 헤더에 포함된 정보이며, 상기 제3 특징 정보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에 포함된 문자열 및 실행 코드를 분석하여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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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구항 16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 및 상기 제2 특징 정보는, 해쉬 함수(hash function)을 통해 산출되어 해시값(hash value)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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