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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OFTWARE FILTERING)

  • 기술번호 : KST201522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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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소프트웨어의 특징 정보에 기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필터링하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은,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로부터 제1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특징 정보 DB에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특징 정보 DB에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대상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설치 파일에 포함된 특징 정보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필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식별하여 필터링할 수 있다.
Int. CL G06F 21/56 (2013.01)
CPC G06F 21/5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40052288 (2014.04.30)
출원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654973-0000 (2016.08.31)
공개번호/일자 10-2015-0125249 (2015.11.0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6090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04.21)
심사청구항수 1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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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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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강성욱 대한민국 전라남도 장흥군
2 김동진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3 김예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
4 정윤식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5 조성제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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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이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양재동, 우도빌딩 *층)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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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4.04.30 수리 (Accepted) 1-1-2014-0414711-74
2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5.04.21 수리 (Accepted) 1-1-2015-0387538-82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5.10.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5.11.10 수리 (Accepted) 9-1-2015-0073114-60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6.04.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282102-97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6.06.1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0586876-01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6.06.17 수리 (Accepted) 1-1-2016-0586832-03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6.08.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624570-63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10.26 수리 (Accepted) 4-1-2020-5239146-5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로부터 제1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고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포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2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는, 상기 설치 파일에 포함된 헤더 정보, 리소스 정보, 파일 설정 정보 및 아이콘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3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특징 정보 DB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4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로부터 제2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2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5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2 특징 정보는,상기 실행 파일의 헤더에 포함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6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 및 상기 제2 특징 정보는, 해쉬 함수(hash function)을 통해 산출되어 해시값(hash value)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7 7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2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로부터 제3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특징 정보 DB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에 기반하여 산출된 유사도 정보가 미리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8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제3 특징 정보는, 상기 실행 파일에 포함된 문자열 및 실행 코드를 분석하여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9 9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에 기반하여 산출된 유사도 정보가 미리 설정된 값 이하인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합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10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필터링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11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필터링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는, 필터링에 대한 강인성(robustness), 일관성(consistency), 시스템 사용률(system performance), 특징 정보량(feature size) 및 속도(speed) 중 적어도 하나를 산출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소프트웨어 필터링 방법
12 12
특징 정보 DB;대상 소프트웨어로부터 제1 특징 정보, 제2 특징 정보 및 제3 특징 정보를 단계 별로 추출하는 특징 정보 추출부;상기 특징 정보 DB, 상기 제1 특징 정보, 상기 제2 특징 정보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단계 별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하되,상기 특징 정보 DB에 상기 제1 특징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포 정보에 기반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합법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확인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13 13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확인부에 의해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된 해당 대상 소프트웨어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14 14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로부터 상기 제1 특징 정보, 상기 제2 특징 정보 및 상기 제3 특징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상응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확인부로 전달하는 특징 정보 DB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15 15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특징 정보 DB 관리부는,상기 대상 소프트웨어가 신규한 소프트웨어인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특징 정보 DB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16 16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에 포함된 헤더 정보, 리소스 정보, 파일 설정 정보 및 아이콘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제2 특징 정보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의 헤더에 포함된 정보이며, 상기 제3 특징 정보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에 포함된 문자열 및 실행 코드를 분석하여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17 17
청구항 16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징 정보 및 상기 제2 특징 정보는, 해쉬 함수(hash function)을 통해 산출되어 해시값(hash value)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필터링 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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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문화체육관광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저작권기술개발 사업 바이너리 코드 동적고유정보 기반 SW 유사성 감지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