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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침수 이력을 이용하여 각 지역을 기설정된 복수의 침수심 위험도에 따른 구분영역(Zone)으로 구분하는 Zone 분류기; 침수의 피해유형별 기본담보 및 보상조건, 상기 침수 이력에 따른 피해유형별 사고건수 및 침수심에 따른 피해율을 이용하여 각 구분영역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요율 산정기; 및수해, 풍해 및 설해위험도에 대한 구성비 지수, 상기 피해유형별 사고건수 및 침수 이력을 포함하는 보험요율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기를 포함하되, 상기 보험요율 산정기는, 상기 침수 이력으로부터의 피해유형별 평균 사고건수에 전국의 단독주택수에 대비한 상기 각 구분영역에 위치한 전체 단독주택수의 비를 곱하여 상기 각 구분영역의 피해유형별 기대사고건수를 산출하는 사고건수 추정부, 상기 피해유형별 기본담보 및 보상조건에 따른 손해액 산정식에 상기 각 구분영역의 피해유형별 기대사고건수를 대입함에 따라 각 구분영역의 피해유형별 손해액을 산출하는 손해액 산정부, 상기 각 구분영역의 피해유형별 손해액의 총합을 상기 기본담보 및 보상조건에 따른 보험가액으로 계산함에 따라 각 구분영역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기초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제1 산정부, 상기 구분영역별 기초 보험요율에 상기 피해율 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상대도가 적용된 상기 각 구분영역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제2 산정부 및 상기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요율에 기확인된 수해, 풍해 및 설해위험도에 따른 구성비 지수를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함에 따라 최종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제3 산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3 산정부는, 상기 수해, 풍해 및 설해위험도에 따른 구성비 지수에 각 지역의 구분영역별 위험변수를 적용하여 상기 최종 보험요율을 산정하며, 상기 구분영역별 위험변수는, 각 지역 내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기본풍속과 적설하중을 상기 구분영역별로 평균하여 결정된 것이고, 상기 보험요율 산정기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Zone별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수학식 1)전파, 반파 및 소파로 인해 예상되는 Zone i의 보험가액을 Ai 라 하고, 침수로 인한 Zone i의 보험가액을 Bi 라 하고, j(, 이하 동일)는 연면적 50㎡를 jm2초과하는 면적의 크기라 할 때, Zone i에 위치하는 전체 단독주택의 보험가액을, (수학식 2)와 같이 산정하고, (수학식 3)와 같이 산정하고, (수학식 4)와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상기 수학식 3 및 상기 수학식 4에서, Ni는 Zone i 내 전체 단독주택 중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독주택 수이고, Ni,50+i는 연면적 50㎡을 jm2 초과하는 단독주택 수이고, 금액단위는 10,000원이며, Ei(T)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전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H)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반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Q)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소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F)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침수로 인한 기대사고건수라 정의하고, Ei,50+i(T)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전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50+i(H)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반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50+i(Q)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소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50+i(F)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침수로 인한 기대사고건수라고 정의하고, 는 전파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이고, 는 반파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이고, 는 소파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이고, 는 침수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라고 할 때,상기 손해액 산정부는 하기의 수학식 12와 같이 Zone i의 전파, 반파 및 소파로 인한 손해액 Ci과 침수로 인한 손해액 Di를 합산하여, Zone i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손해액(LossCost of Zonei)을, (수학식 12)와 같이 산정하고,이때, Zone i의 전파, 반파 및 소파 손해액 Ci는, (수학식 13)과 같이 산정되고,Zone i의 침수로 인한 손해액 Di는, (수학식 14) 와 같이 산정되고, 상기 보험요율 산정기는 Zone i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기초 보험요율 Rate1(i)를, (수학식 15)와 같이 산정하고, 기초 보험요율에 Zone별 수해위험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대도 벡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표 1)의 피해율을 사용하고, 피해율이 가장 낮은 Zone(Zone I)의 피해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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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내 복수의 침수심 크기에 따른 구분영역(Zone)에 대한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정 장치로서,피해유형별 기본담보 및 보상조건 및 침수 이력에 따른 피해유형별 사고건수를 이용하여 각 구분영역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기초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기초 보험요율 산정부; 기정의된 상기 침수심 위험도에 따른 피해율의 상대적 비를 상기 기초 보험요율에 적용하여 상기 각 구분영역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상대적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상대적 보험요율 산정부;상기 피해유형별 기본담보 및 보상조건을 이용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보험가액 산정부;상기 침수 이력으로부터의 피해유형별 평균 사고건수에, 전국의 단독주택수에 대비한 상기 각 구분영역(Zone)에 위치한 전체 단독주택수의 비를 곱하여 상기 각 구분영역의 피해유형별 기대사고건수를 산출하는 사고건수 추정부; 상기 피해유형별 기본담보 및 보상조건에 따른 손해액 산정식에 상기 각 구분영역의 피해유형별 기대사고건수를 대입함에 따라 피해유형별 손해액을 산출하는 손해액 산정부; 및상기 상대적 보험요율을 풍해위험도와 설해위험도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여 상기 각 구분영역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최종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최종 보험요율 산정부를 포함하며, 상기 사고건수 추정부는, 상기 침수 이력에 따른 과거 피해유형별 사고건수에 대해 회귀분석에 의해 당해 피해유형별 사고건수를 추정하는 제1 추정부를 포함하고,상기 피해유형별 평균 사고건수는, 상기 과거 피해유형별 사고건수와 상기 당해 피해유형별 사고건수의 평균치이며, 상기 피해유형별 단독주택수가 상기 기본담보 및 보상조건에 따른 기정의된 연면적에 따라 구분되는 복수의 연면적별 단독주택수이면, 상기 피해유형별 기대사고건수 및 피해유형별 손해액은 상기 기정의된 연면적에 따라 구분되는 복수의 연면적별 기대사고건수 및 손해액이고, 상기 최종 보험요율 산정부는, 기정의된 수해, 풍해 및 설해위험도에 따른 구성비 지수에 각 지역의 구분영역별 위험변수를 적용하여 상기 최종 보험요율을 산정하며, 상기 구분영역별 위험변수는 각 지역 내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기본풍속과 적설하중을 상기 구분영역별로 평균하여 결정되며, 상기 보험요율 산정부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Zone별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수학식 1)전파, 반파 및 소파로 인해 예상되는 Zone i의 보험가액을 Ai 라 하고, 침수로 인한 Zone i의 보험가액을 Bi 라 하고, j(, 이하 동일)는 연면적 50㎡를 jm2초과하는 면적의 크기라 할 때, Zone i에 위치하는 전체 단독주택의 보험가액을, (수학식 2)와 같이 산정하고, (수학식 3)와 같이 산정하고, (수학식 4)와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상기 수학식 3 및 상기 수학식 4에서, Ni는 Zone i 내 전체 단독주택 중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독주택 수이고, Ni,50+i는 연면적 50㎡을 jm2 초과하는 단독주택 수이고, 금액단위는 10,000원이며, Ei(T)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전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H)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반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Q)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소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F)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 이하인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침수로 인한 기대사고건수라 정의하고, Ei,50+i(T)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m2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전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50+i(H)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m2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반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50+i(Q)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m2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소파로 인한 기대사고건수이고, Ei,50+i(F)는 Zone i에 위치하는 연면적 50㎡를 jm2 초과하는 모집단 전체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침수로 인한 기대사고건수라고 정의하고, 는 전파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이고, 는 반파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이고, 는 소파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이고, 는 침수로 인한 모집단 전체의 평균사고건수라고 할 때,상기 손해액 산정부는 하기의 수학식 12와 같이 Zone i의 전파, 반파 및 소파로 인한 손해액 Ci과 침수로 인한 손해액 Di를 합산하여, Zone i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손해액(LossCost of Zonei)을, (수학식 12)와 같이 산정하고,이때, Zone i의 전파, 반파 및 소파 손해액 Ci는, (수학식 13)과 같이 산정되고,Zone i의 침수로 인한 손해액 Di는, (수학식 14) 와 같이 산정되고, 상기 기초 보험요율 산정부는 Zone i에 위치한 보험가입목적물의 기초 보험요율 Rate1(i)를, (수학식 15)와 같이 산정하고, 기초 보험요율에 Zone별 수해위험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대도 벡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표 1)의 피해율을 사용하고, 피해율이 가장 낮은 Zone(Zone I)의 피해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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