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의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정 방법에 있어서, 각 지역별 수해위험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는 단계 및 수해, 풍해, 설해 위험도에 따라 각각 가중치를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중에서 침수 피해를 수해 위험으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반영하고, 침수 피해 외에 전파, 반파 소파 피해를 풍해 위험으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태풍 피해에 대해 수해위험과 풍해위험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태풍 피해에 근접한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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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CL | G06Q 40/08 (2012.01.01) G06F 17/18 (2006.01.01) |
CPC | G06Q 40/08(2013.01) G06Q 40/08(2013.01) |
출원번호/일자 | 1020170159222 (2017.11.27) |
출원인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등록번호/일자 | |
공개번호/일자 | 10-2019-0061162 (2019.06.05) 문서열기 |
공고번호/일자 | |
국제출원번호/일자 | |
국제공개번호/일자 | |
우선권정보 | |
법적상태 | 거절 |
심사진행상태 | 수리 |
심판사항 | |
구분 | 신규 |
원출원번호/일자 | |
관련 출원번호 | |
심사청구여부/일자 | Y (2017.11.27) |
심사청구항수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