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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량기로부터 기준 시간 동안 계량되는 구간 사용 전력량을 기준 시간 마다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계량 데이터 관리부; 및상기 계량 데이터 관리부에서 기준 시간 마다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구간 사용 전력량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상기 구간 사용 전력량에 따라 위약 여부를 판단하는 위약 판단부; 를 포함하고, 상기 위약 판단부는 상기 구간 사용 전력량에 따라 제1 상태, 제2 상태, 제3 상태, 제4 상태 및 제5 상태로 변경되는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하고,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 상기 제1 상태에서, 상기 제3 상태 진입 전까지의 평균 구간 사용 전력량에 의해 정의되는 기준 구간 사용 전력량을, 계약 전력량 대비 상기 구간 사용 전력량의 전체 평균값의 비율과 계약 전력량의 곱과 비교하여, 상기 제2 상태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제2 상태에서, 상기 구간 사용 전력량이 0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 제3 상태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제3 상태에서, 상기 제3 상태의 유지 시간이 제1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제4 상태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제4 상태에서, 상기 제4 상태의 유지 시간이 제2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력량이 0인 구간을 제외하여 연산되는 구간 사용 전력량의 일부 평균값과, 상기 기준 구간 사용 전력량 대비 상기 일부 평균값의 감소 비율과 상기 기준 구간 사용 전력량의 곱을 비교하여, 상기 제5 상태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제5 상태에서, 오류의 발생 여부에 따라 위약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위약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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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 상기 제1 상태에서, 상기 제3 상태 진입 전까지의 평균 구간 사용 전력량에 의해 정의되는 기준 구간 사용 전력량이, 계약 전력량 대비 상기 구간 사용 전력량의 전체 평균값의 비율과 계약 전력량의 곱 보다 큰 경우, 상기 제2 상태로 변경되는 위약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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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상기 제2 상태에서, 상기 구간 사용 전력량이 0인 경우, 제3 상태로 변경하는 위약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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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상기 제3 상태에서, 상기 제3 상태의 유지 시간이 제1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4 상태로 변경하는 위약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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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상기 제4 상태에서, 상기 제4 상태의 유지 시간이 제2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력량이 0인 구간을 제외하여 연산되는 구간 사용 전력량의 일부 평균값이, 상기 기준 구간 사용 전력량 대비 상기 일부 평균값의 감소 비율과 상기 기준 구간 사용 전력량의 곱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5 상태로 변경하는 위약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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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 상기 제1 상태, 제2 상태, 제3 상태, 제4 상태, 및 제5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위약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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