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기술찾기

이전대상기술

원격검침데이터 기반 최적 전력요율제 산출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07124
  • 담당센터 :
  • 전화번호 :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원격검침 데이터 기반 최적 전력요율제 산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 검침 관리부가 수용가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원격 검침 데이터에 포함된 전력 소비 정보에서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역률 정보, 계약전력 정보 및 기본 요금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전력을 비교하여 상기 최대수요전력이 큰 경우에 해당 수용가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최대수요전력 분석 단계,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로 결정되는 경우 및 월별 최대수요전력의 편차가 설정된 조건보다 큰 경우를 각각 판단하여 월별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는 요금적용전력 분석 단계,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역률 정보가 역률 90%일 경우에 기준역률로 설정하고, 상기 기준역률이 초과 여부의 판단에 따라 월별로 상기 기본요금을 추가 및 감액하는 역률 정보 분석 단계, 및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계약전력이 300KW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300KW 이상일 경우에 휴가보수 지원제도, 자율절전 지원제도, 비상절전 지원제도, 직접부하제어 지원제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수요관리 옵션 제도를 해당 수용가에 적용하는 수요관리 옵션 적용 분석 단계를 포함하는 원격검침데이터 기반 최적 전력요율제 산출 방법이 개시된다. 원격검침 데이터, 전력 요금 컨설팅, 전력 소비량, 전력 요금제, 수용가
Int. CL G06Q 50/06 (2012.01.01) G08C 19/00 (2006.01.01)
CPC G06Q 50/06(2013.01) G06Q 50/0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096851 (2007.09.21)
출원인 한국전력공사
등록번호/일자 10-0903196-0000 (2009.06.09)
공개번호/일자 10-2009-0031049 (2009.03.25)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90618)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7.09.21)
심사청구항수 2

출원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출원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발명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발명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선익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2 조선구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3 유인협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4 고종민 대한민국 대전 서구
5 정남준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대리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대리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범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 *동 *층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관훈동, 동덕빌딩)

최종권리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최종권리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7.09.21 수리 (Accepted) 1-1-2007-0689773-23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7.10.16 수리 (Accepted) 4-1-2007-5156605-02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8.12.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9.01.14 수리 (Accepted) 9-1-2009-0002334-58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9.02.1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073453-18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9.03.26 수리 (Accepted) 1-1-2009-0183252-04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9.03.2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9-0183251-58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9.06.0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242578-36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16 수리 (Accepted) 4-1-2014-5153448-46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09 수리 (Accepted) 4-1-2019-5136129-26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10 수리 (Accepted) 4-1-2019-5136893-80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3.27 수리 (Accepted) 4-1-2020-5072225-4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a) 원격 검침 관리부가 수용가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원격 검침 데이터에 포함된 전력 소비 정보에서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역률 정보, 계약전력 정보 및 기본 요금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b)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전력을 비교하여 상기 최대수요전력이 큰 경우에 해당 수용가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최대수요전력 분석 단계, (c)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로 결정되는 경우 및 월별 최대수요전력의 편차가 설정된 조건보다 큰 경우를 각각 판단하여 월별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는 요금적용전력 분석 단계, (d)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역률 정보가 역률 90%일 경우에 기준역률로 설정하고, 상기 기준역률이 초과 여부의 판단에 따라 월별로 상기 기본요금을 추가 및 감액하는 역률 정보 분석 단계, 및 (e) 원격 검침 관리부가 상기 계약전력이 300KW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300KW 이상일 경우에 휴가보수 지원제도, 자율절전 지원제도, 비상절전 지원제도, 직접부하제어 지원제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수요관리 옵션 제도를 해당 수용가에 적용하는 수요관리 옵션 적용 분석 단계 를 포함하는 원격검침데이터 기반 최적 전력요율제 산출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계 약전력을 상향조정하고, 상기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의 30%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하향 조정하며, 상기 월별 최대수요전력의 편차가 기 설정된 조건보다 큰 경우에는 월별 부하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원격검침데이터 기반 최적 전력요율제 산출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