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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190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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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DB로부터 모고객인 개별 고객들의 과거 전력 사용량을 추출하여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로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단계, DB로부터 추출된 자고객인 특정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시간 또는 월 단위로 상대도수화하여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 모고객의 과거 전력 사용량에서 상기 자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차감하여 상기 표준 패턴의 편차를 보정하는 단계, 상기 표준 패턴과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계약종별, 용도별, 및 산업분류코드별로 각각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비교 결과, 계약종류, 용도, 산업분류 중 적어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과 상기 표준 패턴 사이의 편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고객이 위약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고객을 위약 전력 사용 고객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Int. CL G01R 11/24 (2006.01.01) G01R 11/63 (2006.01.01) G06Q 50/06 (2012.01.01) G06F 17/30 (2006.01.01)
CPC G01R 11/24(2013.01) G01R 11/24(2013.01) G01R 11/24(2013.01) G01R 11/2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67997 (2010.07.14)
출원인 한국전력공사
등록번호/일자 10-1130395-0000 (2012.03.19)
공개번호/일자 10-2012-0007297 (2012.01.2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32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7.14)
심사청구항수 1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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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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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종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 이주암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
3 박종욱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4 최종백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번길
5 김남석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
6 김태용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벌
7 박정훈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번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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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양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한양빌딩 (도곡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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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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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7.14 수리 (Accepted) 1-1-2010-0454614-21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9.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566406-61
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11.15 수리 (Accepted) 1-1-2011-0902291-43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11.1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902293-34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03.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152089-71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16 수리 (Accepted) 4-1-2014-5153448-46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09 수리 (Accepted) 4-1-2019-5136129-26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10 수리 (Accepted) 4-1-2019-5136893-80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3.27 수리 (Accepted) 4-1-2020-5072225-4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DB로부터 모고객인 개별 고객들의 과거 전력 사용량을 추출하여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로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단계;상기 DB로부터 추출된 자고객인 특정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시간 또는 월 단위로 상대도수화하여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모고객의 과거 전력 사용량에서 상기 자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차감하여 상기 표준 패턴의 편차를 보정하는 단계;상기 표준 패턴과,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계약종별로 비교하고,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용도별로 비교하고,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산업분류코드별로 각각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비교 결과, 계약종류, 용도, 산업분류 중 적어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과 상기 표준 패턴 사이의 편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고객이 위약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고객을 위약 전력 사용 고객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2 2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단계는,각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24시간 또는 12개월 단위로 상대도수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3 3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단계는,상기 상대도수화 한 개별 고객을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로 군집화하는 단계; 및각 군집의 전력 사용량에 대해 시간 또는 월 단위의 중앙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4 4
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단계는,상기 중앙값을 연결하여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로 표준이 되는 시간 또는 월 단위의 대표 부하곡선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5 5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보정하는 단계는,모고객과 자고객의 전력 사용 특성에 따라 자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월, 일, 시간 순으로 추정하는 단계; 및추정된 상기 자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상기 모고객의 전력 사용량에서 차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6 6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위약 전력 사용 고객으로 추출하는 단계는,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의 추출 유형, 계약종별,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대응하는 표준 패턴을 추출하여,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과 추출된 상기 표준 패턴의 동일 시간대 또는 동일 월의 편차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7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약 전력 사용 고객의 이상 패턴을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8 8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위약 전력 사용 고객을 위약 고객 리스트에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9 9
청구항 1에 있어서,15분 단위의 전력 사용량이 ''0''인 횟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검침 오류로 인한 업무 착오 패턴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고객을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방법
10 10
모고객인 개별 고객들의 과거 전력 사용량을 추출하여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로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표준 패턴 생성부;자고객인 특정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시간 또는 월 단위로 상대도수화하여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생성하는 전력 사용 패턴 생성부;상기 모고객의 과거 전력 사용량에서 상기 자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차감하여 상기 표준 패턴의 편차를 보정하는 편차 보정부; 및상기 표준 패턴과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을 계약종별, 용도별, 및 산업분류코드별로 각각 비교하여, 계약종류, 용도, 산업분류 중 적어도 하나를 기준으로 한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과 표준 패턴 사이의 편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고객을 위약 전력 사용 고객으로 추출하는 위약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장치
11 11
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표준 패턴 생성부는,각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24시간 또는 12개월 단위로 상대도수화 한 개별 고객을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로 군집화하여, 각 군집의 전력 사용량에 대해 시간 또는 월 단위의 중앙값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장치
12 12
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표준 패턴 생성부는,상기 중앙값을 연결하여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로 표준이 되는 시간 또는 월 단위의 대표 부하곡선을 생성하고, 상기 대표 부하곡선들을 계약종별, 용도별, 산업분류별 표준 패턴으로 각각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장치
13 13
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편차 보정부는,모고객과 자고객의 전력 사용 특성에 따라 자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월, 일, 시간 순으로 추정하고, 추정된 상기 자고객의 전력 사용량을 상기 모고객의 전력 사용량에서 차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장치
14 14
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위약 검출부는,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의 추출 유형, 계약종별,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대응하는 표준 패턴을 추출하여, 상기 개별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과 추출된 상기 표준 패턴의 동일 시간대 또는 동일 월의 편차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장치
15 15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위약 검출부는,상기 위약 전력 사용 고객을 위약 고객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장치
16 16
청구항 10에 있어서,15분 단위의 전력 사용량이 ''0''인 횟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검침 오류로 인한 업무 착오 패턴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고객을 추출하는 검침 오류 검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의 위약 검출 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