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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0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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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과거 수요실적데이터를 토대로 익일 시간대별 전력 수요값을 예측하고, 과거 발전실적데이터를 토대로 익일 시간대별 발전 계획값을 예측하는 수요 및 발전 예측부; 상기 전력 수요값 및 상기 발전 계획값을 토대로 공급 예비력값을 추출하고, 상기 전력 수요값을 토대로 상기 익일의 피크값과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익일 피크 추출부; 과거 기온정보를 토대로 선택된 특정일의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고, 과거 수요 실적값을 토대로 선택된 특정일이 포함되는 주간구간대의 가중평균 기온 및 피크값을 추출하고, 과거 동,하계의 피크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해당 피크 발생일의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과거 피크 추출부; 및 상기 익일 피크 추출부와 상기 과거 피크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상기 가중평균 기온 및 상기 피크값 들을 토대로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부;를 포함한다.
Int. CL G06Q 50/06 (2012.01.01)
CPC G06Q 50/0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108852 (2012.09.28)
출원인 한국전력공사
등록번호/일자 10-2019188-0000 (2019.09.02)
공개번호/일자 10-2014-0042288 (2014.04.0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9090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9.14)
심사청구항수 1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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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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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고종민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2 노재구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3 이정일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4 최승환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5 박창호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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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양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한양빌딩 (도곡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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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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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09.28 수리 (Accepted) 1-1-2012-0795033-37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16 수리 (Accepted) 4-1-2014-5153448-46
3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7.09.14 수리 (Accepted) 1-1-2017-0895767-26
4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11.10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5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2.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140765-98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11.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794448-67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11.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1200813-97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11.30 수리 (Accepted) 1-1-2018-1200814-32
9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9.02.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153221-33
10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9.03.0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0230591-04
1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9.03.06 수리 (Accepted) 1-1-2019-0230590-58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09 수리 (Accepted) 4-1-2019-5136129-26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10 수리 (Accepted) 4-1-2019-5136893-80
14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9.08.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624096-36
1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3.27 수리 (Accepted) 4-1-2020-5072225-4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과거 수요실적데이터를 토대로 익일 시간대별 전력 수요값을 예측하고, 과거 발전실적데이터를 토대로 익일 시간대별 발전 계획값을 예측하는 수요 및 발전 예측부;상기 전력 수요값 및 상기 발전 계획값을 토대로 공급 예비력값을 추출하고, 상기 전력 수요값을 토대로 상기 익일의 피크값과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익일 피크 추출부;과거 기온정보를 토대로 선택된 특정일의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고, 과거 수요 실적값을 토대로 선택된 특정일이 포함되는 주간구간대의 가중평균 기온 및 피크값을 추출하고, 과거 동,하계의 피크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해당 피크 발생일의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과거 피크 추출부; 및상기 익일 피크 추출부와 상기 과거 피크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상기 가중평균 기온 및 상기 피크값 들을 토대로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2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수요 및 발전 예측부는,과거 수요실적데이터를 토대로 가중평균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이용하여 상기 전력 수요값을 예측하는 수요 예측값 추출부; 및과거 발전실적데이터를 토대로 가중평균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이용하여 상기 발전 계획값을 예측하는 발전 예측값 추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3 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익일 피크 추출부는,상기 발전 계획값을 토대로 익일(24시간)의 발전 계획값을 추출하는 익일 발전 예측값 추출부;상기 전력 수요값을 토대로 익일의 수요 계획값을 추출하는 익일 수요 예측값 추출부;상기 익일 발전 계획값에서 상기 익일 수요 계획값을 뺀 값을 상기 공급예비력값으로 추출하는 공급예비력값 추출부;상기 익일의 가중평균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익일 가중평균 기온값 추출부; 및상기 익일 수요 계획값의 가장 큰 값을 상기 익일의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익일 피크값 추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4 4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과거 피크 추출부는, 과거 기온정보를 토대로 선택된 특정일의 상기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과거 수요 실적값을 토대로 선택된 상기 특정일이 포함되는 주간구간을 토대로 상기 주간 구간대의 도시별 상기 가중평균 기온 및 일별 평균 피크값을 추출하는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 및과거 동,하계의 피크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상기 해당 피크 발생일의 상기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5 5
제 4항에 있어서,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는,과거 년도별 최고 기온을 추출하는 최고 기온 추출부;상기 최고 기온이 포함된 상기 특정일의 상기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제1 기온기준 가중평균 기온 추출부;과거 년도별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최저 기온 추출부;상기 최저 기온이 포함된 상기 특정일의 상기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제2 기온기준 가중평균 기온 추출부; 및상기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이 포함된 상기 특정일의 최대 전력부하량을 상기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기온기준 피크값 추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6 6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는,과거 년도별, 일별, 시간대별 수요 실적값을 추출하는 제1 수요 실적값 추출부;상기 수요 실적값이 최대인 상기 특정일을 포함하는 상기 주간구간대를 추출하는 주간 구간 추출부;상기 주간구간대의 5대 도시의 수요실적을 토대로 가중평균의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주간기준 가중 평균 기온 추출부; 및상기 주간구간대에 포함되는 일별 최대 전력부하량에 대한 평균을 상기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주간기준 피크값 추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7 7
제 4항에 있어서,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는,상기 해당 피크 발생일의 수요 실적값을 추출하는 제2 수요 실적값 추출부;상기 해당 피크 발생일의 최대 전력부하량을 상기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동,하계기준 피크값 추출부; 및상기 해당 피크 발생일의 가중평균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동,하계 기준 피크값 추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8 8
제 4항에 있어서,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부는,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 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 및 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에서 추출된 상기 가중평균 기온들과 예측 가중평균 기온을 비교하는 가중평균 비교부;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 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 및 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에서 추출된 상기 피크값들과 예측 피크값을 비교하는 피크값 비교부; 및상기 가중평균 비교부에 의한 비교값과 상기 피크값 비교부에 의한 비교값을 토대로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시행일 선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9 9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시행일 선정부는, 상기 예측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이 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 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 및 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보다 크거나, 상기 예측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이 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 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 및 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공급예비력값과 임의 공급예비력값을 비교하여, 상기 공급예비력값이 작은 경우 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10 10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시행일 선정부는, 상기 예측 피크값이 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 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 및 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보다 크거나, 상기 예측 피크값이 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 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 및 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공급예비력값과 임의 공급예비력값을 비교하여, 상기 공급예비력값이 작은 경우 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11 11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가중평균은 행정구역별 또는 도시별 전력소비량의 비율에 따라 기온을 재 예측한 값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12 1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가중평균 기온은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또는 최저 기온으로 추출되며, 계절에 따라 동계에는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을 추출하고 하계에는 상기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
13 13
수요 및 발전 예측부, 익일 피크 추출부, 과거 피크 추출부 및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부를 포함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장치를 이용한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에 있어서,상기 수요 및 발전 예측부에 의해, 과거 수요실적데이터 및 과거 발전실적데이터를 토대로 익일 시간대별 전력 수요값 및 발전 계획값을 예측하는 단계;상기 익일 피크 추출부에 의해, 상기 전력 수요값 및 상기 발전 계획값을 토대로 공급 예비력값 및 상기 익일의 피크값과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과거 피크 추출부에 의해, 과거 기온정보를 토대로 선택된 특정일의 기온기준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과거 피크 추출부에 의해, 과거 수요 실적값을 토대로 선택된 특정일이 포함되는 주간구간대의 도시별 주간기준 가중평균 기온 및 일별 평균 피크값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과거 피크 추출부에 의해, 과거 동,하계의 피크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선택된 해당 피크 발생일의 동,하계 기준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부에 의해, 상기 익일 피크 추출부와 상기 과거 피크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상기 가중평균 기온 및 상기 피크값 들을 토대로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
14 14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공급 예비력값 및 상기 익일의 피크값과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는,상기 발전 계획값을 토대로 익일(24시간)의 발전 계획값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전력 수요값을 토대로 익일의 수요 계획값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익일 발전 계획값에서 상기 익일 수요 계획값을 뺀 값을 상기 공급예비력값으로 추출하는 단계;상기 익일 수요 계획값의 가장 큰 값을 상기 익일의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익일의 가중평균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
15 15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기온기준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단계는,과거 년도별 최고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최고 기온이 포함된 상기 특정일의 상기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과거 년도별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최저 기온이 포함된 상기 특정일의 상기 가중평균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이 포함된 상기 특정일의 최대 전력부하량을 상기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
16 16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주간기준 가중평균 기온 및 일별 평균 피크값을 추출하는 단계는,과거 년도별, 일별, 시간대별 수요 실적값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수요 실적값이 최대인 상기 특정일을 포함하는 상기 주간구간대를 추출하는 단계;상기 주간구간대의 5대 도시의 수요실적을 토대로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주간구간대에 포함되는 일별 최대 전력부하량에 대한 평균을 상기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
17 17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동,하계 기준 가중평균 기온과 피크값을 추출하는 단계는,상기 해당 피크 발생일의 수요 실적값을 추출하는 단계;상기 해당 피크 발생일의 최대 전력부하량을 상기 피크값으로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해당 피크 발생일의 가중평균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
18 18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단계는, 예측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이 상기 기온기준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 상기 주간기준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 및 상기 동,하계기준 상기 가중평균의 최고 기온보다 크거나, 상기 예측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이 상기 기온기준 상기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 상기 주간기준 상기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 및 상기 동,하계기준 상기 가중평균의 최저 기온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공급예비력값과 임의 공급예비력값을 비교하여, 상기 공급예비력값이 작은 경우 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
19 19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단계는, 예측 피크값이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의 피크값,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의 피크값 및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의 피크값보다 크거나, 상기 예측 피크값이 상기 기온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 상기 주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 및 상기 동,하계기준 피크 추출부의 상기 피크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공급예비력값과 임의 공급예비력값을 비교하여, 상기 공급예비력값이 작은 경우 상기 피크 요금제 시행일을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크 요금제 시행일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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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