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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편을 고정하는 지그; 상기 지그의 상측에서 상하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배치된 하중인가부; 및상기 하중인가부에 배치되어 임플란트 시편에 하중을 인가하고, 임플란트 시편과의 접촉위치에 따라 각도가 변경되는 하중전달부를 포함하고,상기 하중전달부는,상기 각도 중 전후방향으로 허용되는 전방허용각도와 좌우방향으로 허용되는 측방허용각도가 서로 상이하게 정해지는 하악운동을 고려한 치과용 임플란트 하중 인가장치에 있어서,상기 하중전달부는, 상기 하중전달부와 상기 임플란트 시편의 교합시 발생하는 수평방향 하중에 따라 횡방향으로 각도가 변경되는 스틱부; 및상기 스틱부를 각도변경 가능하게 고정하는 조인트부를 포함하고,상기 조인트부는, 상기 스틱부와 접하는 내주면이 타원형의 폐곡선을 이루는 하악운동을 고려한 치과용 임플란트 하중 인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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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하중전달부는,상기 전방허용각도가 상기 측방허용각도보다 크도록 형성된 하악운동을 고려한 치과용 임플란트 하중 인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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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타원형의 장축의 길이는 상기 전방허용각도를 규제하고,상기 타원형의 단축의 길이는 상기 측방허용각도를 규제하며, 상기 전방허용각도와 상기 측방허용각도의 비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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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하중전달부는,상기 하중전달부와 상기 임플란트 시편의 교합시 발생하는 수평방향 하중에 따라 횡 방향으로 각도가 변경되는 스틱부; 및상기 스틱부를 각도변경 가능하게 고정하는 조인트부를 포함하고,상기 조인트부는,상기 스틱부와 접하는 내주면이 삼각형의 폐곡선을 이루는 하악운동을 고려한 치과용 임플란트 하중 인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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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삼각형의 중선중 무게중심으로부터 꼭짓점까지의 길이는 상기 전방허용각도를 규제하고,상기 삼각형의 중선중 무게중심으로부터 빗변까지의 길이는 상기 전방허용각도를 규제하며,상기 전방허용각도와 상기 측방허용각도의 비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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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스틱부는,임플란트 시편과 접촉되는 부분에 임플란트 시편이 삽입되는 수용홈이 형성된 하악운동을 고려한 치과용 임플란트 하중 인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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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하중전달부는,상기 전방허용각도가 25도 이상 35도 이하가 되도록 형성된 하악운동을 고려한 치과용 임플란트 하중 인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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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하중전달부는,상기 전방허용각도가 5도 이상 15도 이하가 되도록 형성된 하악운동을 고려한 치과용 임플란트 하중 인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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