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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매체, 벤치마크 결정부, 유사 건축물 선정부, 에너지 성능 결정부 및 보상 결정부를 포함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으로서,(a) 상기 컴퓨터가 상기 기록 매체를 통해, 복수의 기존 건축물들에 관한 과거의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특성들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b) 상기 벤치마크 결정부가, 상기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사용량의 확률 분포에 기초하여 벤치마크를 결정하는 단계;(c) 상기 에너지 성능 결정부가, 상기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단계를 결정하는 단계; 및(d) 상기 보상 결정부가,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소정 기준 사이의 상대적 위상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d) 단계는,(d-1)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상기 건축물 특성들에 기초하여, 상기 기존 건축물들 중에서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유사 건축물들을 선정하는 단계; 및 (d-2) 상기 보상 결정부가, 상기 기준은 상기 유사 건축물들의 에너지 성능 값들의 대표값이고,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등급과 상기 유사 건축물들의 에너지 성능 값들의 대표값 간의 격차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d-1) 단계는(d-11)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사례기반추론(CBR) 기법에 따라 속성 유사도 최소 기준(MCAS) 및 속성 가중치 범위(RAW)를 이용하여 테스트 건축물에 관하여 후보 유사 건축물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는 단계;(d-12)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선정된 후보 유사 건축물들에 관하여 평균 예측 정확도(APA)와 예측율(PR)이 소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속성 유사도 최소 기준 및 속성 가중치 범위를 조절하는 단계;(d-13)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조절된 상기 속성 유사도 최소 기준 및 속성 가중치 범위를 이용하여 후보 유사 건축물을 2차적으로 선정하는 단계; (d-14)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1차적으로 또는 2차적으로 선정된 후보 유사 건축물들에 관하여 평균 예측 정확도와 예측율이 소정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까지 (d-11) 단계 내지 (d-13)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d-15)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1차적으로 또는 2차적으로 선정된 후보 유사 건축물들에 관하여 평균 예측 정확도와 예측율이 소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때의 속성 유사도 최소 기준 및 속성 가중치 범위로써 사례기반추론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 및(d-16)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설정된 상기 사례기반추론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유사한 유사 건축물들을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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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상기 기준은 상기 벤치마크이고,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상기 벤치마크 사이의 우열 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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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d-1) 단계는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1차적으로 선정된 유사 건축물들의 에너지 사용량 값들의 분포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의 상한 및 하한을 각각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가, 상기 에너지 사용량의 상한 및 하한 내의 유사 건축물들을 2차적으로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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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벤치마크 결정부가, 상기 기존 건축물들을 건축물 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기초하여 클러스터링하여 복수의 카테고리들로 구분하는 단계; 및 상기 벤치마크 결정부가,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사용량 값들의 확률 분포에 기초하여 카테고리별로 벤치마크들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c) 단계는상기 에너지 성능 결정부가,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에너지 성능 결정부가, 상기 결정된 카테고리의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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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상기 보상 결정부가, 상기 기준은 상기 벤치마크로부터 도출되는 에너지 성능 등급 체계에 따라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등급 변동을 일으키는 성능 기준이고,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등급 변동에 따른 건축물 자산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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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상기 보상 결정부가, 상기 기준은 국가적 탄소 배출 감축 연간 목표에 따른 에너지 성능 목표이고,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상기 에너지 성능 목표 간의 격차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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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청구항 1, 3, 6 내지 청구항 9 중 어느 한 청구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의 각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작성되어 컴퓨터에서 독출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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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존 건축물들에 관한 과거의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특성들로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상기 건축물 특성들에 기초하여, 상기 기존 건축물들 중에서 평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유사 건축물들을 선정하는 유사 건축물 선정부;상기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사용량의 확률 분포에 기초하여 벤치마크를 결정하는 벤치마크 결정부;상기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에너지 성능 결정부; 및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소정 기준 사이의 상대적 위상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는 보상 결정부;를 포함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장치로서,상기 기준은 상기 유사 건축물들의 에너지 성능 값들의 대표값이며,상기 보상 결정부는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등급과 상기 유사 건축물들의 에너지 성능 값들의 대표값 간의 격차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도록 동작하고,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는속성 유사도 최소 기준(MCAS) 및 속성 가중치 범위(RAW)를 가지는 사례기반추론 모델에 따라 테스트 건축물에 관하여 유사 건축물들을 선정하는 사례기반추론 모델 연산부; 및선정된 유사 건축물들에 관하여 평균 예측 정확도(APA)와 예측율(PR)이 소정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의 속성 유사도 최소 기준 및 속성 가중치 범위로써 사례기반추론 모델을 선정하는 사례기반추론 모델 선정부를 포함하고,상기 사례기반추론 모델 연산부는 상기 사례기반추론 모델 선정부에 의해 선정된 사례기반추론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유사한 유사 건축물들을 선정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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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기준은 상기 벤치마크이고, 상기 보상 결정부는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상기 벤치마크 사이의 우열 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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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유사 건축물 선정부는1차적으로 선정된 유사 건축물들의 에너지 사용량 값들의 분포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의 상한 및 하한을 각각 결정하고, 상기 에너지 사용량의 상한 및 하한 내의 유사 건축물들을 2차적으로 선정하는 필터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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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벤치마크 결정부는 상기 기존 건축물들을 건축물 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기초하여 클러스터링하여 복수의 카테고리들로 구분하는 카테고리 클러스터링부; 및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사용량 값들의 확률 분포에 기초하여 카테고리별로 벤치마크들을 결정하는 카테고리별 벤치마크 결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에너지 성능 평가부는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이 속하는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카테고리의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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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기준은 상기 벤치마크로부터 도출되는 에너지 성능 등급 체계에 따라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등급 변동을 일으키는 성능 기준이고, 상기 보상 결정부는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등급 변동에 따른 건축물 자산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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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기준은 국가적 탄소 배출 감축 연간 목표에 따른 에너지 성능 목표이고, 상기 보상 결정부는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상기 에너지 성능 목표 간의 격차에 기초하여 상기 평가 대상 건축물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결정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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