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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210388
  • 담당센터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124-693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원발명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GPS 기능이 있는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알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성 폭력, 납치 등)에 있을 때 위험 상황을 알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 및 (b)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모드별 위급상황(성 폭력, 납치 등)이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인지되는 경우 사용자의 위급상황과 위치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번호로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원발명은 기존 모바일폰을 이용한 것으로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민,관이 함께 강력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Int. CL H04W 4/22 (2009.01) H04W 4/02 (2009.01) G06F 9/44 (2006.01)
CPC H04W 4/90(2013.01) H04W 4/90(2013.01) H04W 4/90(2013.01) H04W 4/90(2013.01) H04W 4/90(2013.01) H04W 4/90(2013.01) H04W 4/9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155946 (2012.12.28)
출원인 양성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4-0085988 (2014.07.0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12.28)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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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양성규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2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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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양성규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
2 김도형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 조혜인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4 최지혜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5 신창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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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보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역삼동)(특허법인한성)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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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최종권리자 정보가 없습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12.28 수리 (Accepted) 1-1-2012-1088565-44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3.06.13 수리 (Accepted) 1-1-2013-0524637-50
3 [출원인변경]권리관계변경신고서
[Change of Applicant] Report on Change of Proprietary Status
2013.07.01 무효 (Invalidation) 1-1-2013-0589428-71
4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13.07.0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3-0076840-74
5 무효처분통지서
Notice for Disposition of Invalidation
2013.09.0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3-0105153-96
6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11.0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7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3.12.17 수리 (Accepted) 9-1-2013-0106567-12
8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4.03.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220088-23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4.04 수리 (Accepted) 4-1-2014-5042266-63
10 [출원인변경]권리관계변경신고서
[Change of Applicant] Report on Change of Proprietary Status
2014.04.07 수리 (Accepted) 1-1-2014-0328635-51
11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14.04.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4-0062001-57
1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4.04.15 수리 (Accepted) 1-1-2014-0357110-73
13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4.06.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418515-61
1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5.10 수리 (Accepted) 4-1-2016-5057268-74
1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6.23 수리 (Accepted) 4-1-2017-5098886-10
1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5.14 수리 (Accepted) 4-1-2018-5085255-5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GPS 기능이 있는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알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에 있어서,(a) 상기 모바일폰(100)에 설치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성 폭력, 납치 등)에 있을 때 위험 상황을 알리는 어플리케이션(200)을 실행하는 단계; 및(b)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의 모드별 위급상황(성 폭력, 납치 등)이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에 인지되는 경우 사용자의 위급상황과 위치를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에 저장된 번호로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a)단계에서 상기 모바일폰(100)에 설치된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의 아이콘을 터치 또는 상기 모바일폰(100)의 음량버튼을 3초이상 눌러서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b)단계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의 모드는시간을 설정하여 설정된 시간동안 사용자가 시간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위급상황으로 인식되는 타이머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타이머모드의 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5 5
제1항에 있어서,(b)단계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의 모드는사용자의 음성이 특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로 인식되는 경우 위급상황으로 인식되는 음성인식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데시벨은 70데시벨(dB)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7 7
제1항에 있어서,(b)단계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의 모드는사용자가 일정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르게되면 위급상황으로 인식되는 스테이인식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스테이인식모드의 지역은 반경 20m 이내이고, 시간은 1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9 9
제1항에 있어서,(b)단계에서 상기 어플리케이션(200)의 모드는일정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급상황으로 인식되는 텍스트인식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10 10
제9항에 있어서,일정한 단어가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급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 폭력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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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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