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새섬매자기(Scirpus planiculmis) 추출물을 포함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새섬매자기 추출물이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및 부탄올을 포함하는 알코올; 디에틸에테르를 포함하는 에테르, 메틸아세테이트,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헥산,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디클로로메탄, 소르비톨, 메틸렌 클로라이드 및 열수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용매에 의해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새섬매자기 추출물의 투여 용량이 100~2000mg/k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
4 |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레르기성 질환이 제1형 또는 비만세포 관련 알레르기성 질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
5 |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알레르기성 질환이 기관지천식(asthma), 알레르기성 비염(allergic rhinitis), 두드러기(urticaria),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음식물알레르기 (food allergy),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비용혈성 수혈반응 및 약물 알레르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 이상의 질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는 비만세포의 탈과립 저해,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생성 저해 및 인터류킨-4(IL-4) 생성 저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
7 |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조성물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충진제, 증량제, 결합제, 습윤제, 붕해제, 계면활성제, 희석제 및 부형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 이상의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
8 |
8
제1항에 있어서,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현탁액, 에멀젼, 시럽 또는 에어로졸을 포함하는 경구형 제형; 외용제; 좌제 및 멸균 주사용액을 포함하는 군에서 선택된 1 이상의 제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
9 |
9
새섬매자기 추출물을 포함하는 알레르기성 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10 |
10
제9항에 있어서, 부형제, 희석제,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착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피막제, 껌 기초제, 소포제, 용제, 이형제, 방충제 및 품질개량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식품 첨가제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조성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