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보호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업로드되는 영상 정보로부터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상기 영상 정보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포함함-; 및 상기 영상 정보로부터 검출된 영역과 기 등록된 등록 정보와 비교함에 따라 미등록된 미등록 영역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특정 처리를 수행하여 최종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는,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영상 정보를 업로드하고, 상기 업로드된 영상 정보로부터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의 포함 여부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얼굴,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의 전부 중 사용자를 식별 가능한 어느 하나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는,상기 소셜 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업로드되는 영상 정보에서 검출되는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공개 또는 비공개하기 위한 등록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저장하는 단계에서, 상기 영상 정보에서 상기 영역을 공개하기 위한 등록 정보를 등록하는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최종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는,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기 등록된 등록 정보와 비교하고, 상기 비교를 통하여 상기 기 등록된 등록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미등록 영역으로 지정하고, 상기 검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이 상기 기 등록된 등록 정보에 포함될 경우, 다음 영역이 기 등록된 등록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
5 |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최종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는,상기 지정된 미등록 영역에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 또는 별도의 이미지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
6 |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최종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는,상기 미등록 영역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특정 처리가 수행된 최종 영상 정보를 업로드하고, 상기 업로드된 최종 영상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
7 |
7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업로드되는 파일에 포함된 영상 정보로부터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검출하는 검출부-상기 영상 정보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포함함-; 및 상기 영상 정보로부터 검출된 영역과 기 등록된 등록 정보와 비교함에 따라 미등록된 미등록 영역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특정 처리를 수행하여 최종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