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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의 균열탐지를 위한 모바일 로봇 및 그것을 이용한 균열탐지 방법

  • 기술번호 : KST2021003769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의 균열탐지를 위한 모바일 로봇 및 그것을 이용한 균열탐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의 균열탐지를 위한 모바일 로봇에 있어서, 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를 이동하기 위한 구동부,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전방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공기를 분출하는 에어건, 음파를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균열을 탐지하는 음파 측정부, 상기 탐지된 음파와 상기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균열을 판단하는 판단부, 그리고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점에서 상기 구동부를 정지시키고, 음향을 발생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방식에 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관의 균열 탐지가 가능하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nt. CL B25J 11/00 (2006.01.01) B25J 9/00 (2006.01.01) B25J 9/16 (2006.01.01) B25J 19/02 (2006.01.01) B25J 19/06 (2006.01.01) F16L 55/40 (2006.01.01) F16L 101/30 (2006.01.01)
CPC B25J 11/00(2013.01) B25J 9/0009(2013.01) B25J 9/1694(2013.01) B25J 9/1679(2013.01) B25J 19/023(2013.01) B25J 19/061(2013.01) F16L 55/40(2013.01) F16L 2101/3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00006502 (2020.01.17)
출원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2236888-0000 (2021.03.31)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21040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0.01.17)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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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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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2 박찬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3 조성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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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태백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 이노플렉스 *차 ***호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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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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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0.01.17 수리 (Accepted) 1-1-2020-0055950-00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0.09.0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0.11.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1-0006269-36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1.02.0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1-0088293-54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1.03.2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1-0344389-20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1.03.24 수리 (Accepted) 1-1-2021-0344390-77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1.03.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1-025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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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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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의 균열탐지를 위한 모바일 로봇에 있어서,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를 이동하기 위한 구동부,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전방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공기를 분출하는 에어건, 음파를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균열을 탐지하는 음파 측정부,상기 탐지된 음파와 상기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균열을 판단하는 판단부, 그리고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점에서 상기 구동부를 정지시키고, 음향을 발생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며,상기 판단부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의 크기에 따라 상기 음파의 도달시간과 기준시간 사이의 차이 및 상기 촬영영상과 기준영상의 픽셀 값의 차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균열을 판단하는 모바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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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카메라는,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상기 하수 및 오수 관의 내부에 빛을 조사하기 위한 조명을 포함하는 모바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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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음파 측정부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내부로부터 반사된 음파의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 크기를 검출하는 모바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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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의 크기가 기준 직경 이상이면, 상기 음파의 도달시간과 기준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를 상기 촬영영상과 기준영상의 픽셀 값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보다 크게 설정하여 해당 지점의 균열 여부를 판단하는 모바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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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의 크기가 기준 직경보다 작으면, 상기 촬영영상과 기준영상의 픽셀 값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를 상기 음파의 도달시간과 기준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보다 크게 설정하여 해당 지점의 균열 여부를 판단하는 모바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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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의 균열탐지를 위한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균열탐지 방법에 있어서,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를 이동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카메라를 이용하여 상기 배관 내부를 촬영하는 단계,음파를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균열을 탐지하는 단계,상기 탐지된 음파와 상기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균열을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점에서 모바일 로봇을 정지시키고, 음향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며, 상기 균열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의 크기가 기준 직경 이상이면, 상기 음파의 도달시간과 기준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를 상기 촬영영상과 기준영상의 픽셀 값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보다 크게 설정하여 해당 지점의 균열 여부를 판단하는 균열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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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카메라는,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상기 하수 및 오수 관의 내부에 빛을 쪼이기 위한 조명을 포함하는 균열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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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균열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내부로부터 반사된 음파의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 크기를 검출하는 균열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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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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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균열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의 크기가 기준 직경 이상이면, 상기 음파의 도달시간과 기준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를 상기 촬영영상과 기준영상의 픽셀 값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보다 크게 설정하여 해당 지점의 균열 여부를 판단하는 균열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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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균열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하수 및 오수 배관의 직경의 크기가 기준 직경보다 작으면, 상기 촬영영상과 기준영상의 픽셀 값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를 상기 음파의 도달시간과 기준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보다 크게 설정하여 해당 지점의 균열 여부를 판단하는 균열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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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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