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센싱 정보를 수신하는 입력부; 상기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도어링 사고 발생 위험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 및상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도어링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경고 알람을 주변 객체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운전자 정보, 차량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센싱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파악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3 |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시트 압력 정보 및 차량 내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운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탑승자의 하차 방향 및 하차 시점을 파악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시트 압력이 기설정 값 이하이고, 상기 영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탑승자의 상반신 영역이 기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하차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5 |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안전벨트 착용 정보, 차속 정보, 기어 정보, 페달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차량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판단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주변 객체의 접근 방향 및 속도를 고려하여, 탑승자의 하차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주변 객체로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7 |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디스플레이, 스피커, V2V 통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주변 객체로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8 |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V2V 통신을 통해 타 차량으로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알리도록 제어하고,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알리기 전 V2V 통신을 통해 상기 타 차량으로부터 먼저 하차 의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 자동 잠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9 |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주변 영상 획득 결과 또는 상기 V2V 통신을 통한 획득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타 차량의 탑승자의 하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자동 잠금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장치
|
10 |
10
(a)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도어링 사고 발생 위험도를 판단하는 단계; 및(b) 상기 도어링 사고 발생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주변 객체로 도어링에 대한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
11 |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운전자 정보, 차량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파악하여, 상기 도어링 사고 발생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
12 |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시트 압력 정보 및 차량 내 영상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파악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
13 |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안전벨트 착용 정보, 차속 정보, 기어 정보, 페달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파악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
14 |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주변 객체의 접근 방향 및 속도를 고려한 충돌 예상 시간을 산출하여, 상기 도어링 사고 발생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
15 |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디스플레이, 스피커, V2V 통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주변 객체로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것 인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
16 |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V2V 통신을 통해 타 차량으로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알리도록 제어하고, 탑승자의 하차 의도를 알리기 전 V2V 통신을 통해 상기 타 차량으로부터 먼저 하차 의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 자동 잠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
17 |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주변 영상 획득 결과 또는 상기 V2V 통신을 통한 획득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타 차량의 탑승자의 하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자동 잠금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것인 도어링 사고 방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