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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을 이용한 도로 상의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에 있어서,도로 상에 설치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로 상황 및 도로 상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통신부,상기 통신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도로 상황 및 상기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상기 저장된 도로 상황 정보 및 차량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상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차량에 대해 위험차량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차량 판단부, 상기 차량이 위험차량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기 위험차량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주변 차량에 대하여 상기 위험차량과의 거리에 따라 긴급 영향권 또는 일반 영향권으로 분류하는 제어부, 그리고상기 위험차량의 운전자 및 상기 긴급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험 알람을 제공하고, 상기 일반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알람부를 포함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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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차량 판단부는, 상기 위험차량으로 판단된 차량이 지속적으로 위험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상기 알람부는, 이전의 위험차량 중에서 현재 위험차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하여 위험 알람을 해제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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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교통 인프라는,카메라 또는 적외선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가로등 및 전봇대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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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통신부는, 상기 교통 인프라 및 상기 도로 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량 또는 차량 내에 설치된 사용자 단말기와 무선통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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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 고장차량, 속도위반 및 과속차량, 신호위반 차량, 불법유턴 차량, 중앙선침범 차량 및 역주행 차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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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변 차량이 상기 위험차량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주변 차량을 긴급 영향권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분류하며, 상기 주변 차량이 상기 위험차량으로부터 50m 이상 80m 이내의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주변 차량을 일반 영향권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분류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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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람부는,차량에 설치된 사용자 단말기 또는 차량의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위험 알람 또는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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