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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을 이용한 도로 상의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 기술번호 : KST2022009367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도로 상의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통신을 이용한 도로 상의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에 있어서, 도로 상에 설치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로 상황 및 도로 상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통신부, 통신부로부터 수신된 도로 상황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저장된 도로 상황 정보 및 차량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상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차량에 대해 위험차량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차량 판단부, 차량이 위험차량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험차량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주변 차량에 대하여 위험차량과의 거리에 따라 긴급 영향권 또는 일반 영향권으로 분류하는 제어부, 그리고 위험차량의 운전자 및 긴급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험 알람을 제공하고, 일반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알람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위험차량을 감지하고, 위험차량의 운전자 및 위험차량 주변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긴급하게 위험차량에 대한 정보 및 위험 경고 알람을 제공함으로써, 후방에 있는 차량이 긴급하게 피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다.
Int. CL G08G 1/01 (2006.01.01) G08G 1/04 (2006.01.01) G08G 1/017 (2006.01.01) G08G 1/056 (2006.01.01) G08G 1/0968 (2006.01.01) G08B 5/22 (2006.01.01) B60R 11/02 (2006.01.01) B60K 35/00 (2006.01.01)
CPC G08G 1/012(2013.01) G08G 1/04(2013.01) G08G 1/0175(2013.01) G08G 1/056(2013.01) G08G 1/096883(2013.01) G08B 5/22(2013.01) B60R 11/02(2013.01) B60K 35/00(2013.01) B60K 2370/152(2013.01) B60K 2370/17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00186181 (2020.12.29)
출원인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094698 (2022.07.0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N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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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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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장정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최정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 이현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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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태백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 이노플렉스 *차 ***호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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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최종권리자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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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0.12.29 수리 (Accepted) 1-1-2020-1427205-18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무선통신을 이용한 도로 상의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에 있어서,도로 상에 설치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로 상황 및 도로 상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통신부,상기 통신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도로 상황 및 상기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상기 저장된 도로 상황 정보 및 차량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상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차량에 대해 위험차량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차량 판단부, 상기 차량이 위험차량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기 위험차량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주변 차량에 대하여 상기 위험차량과의 거리에 따라 긴급 영향권 또는 일반 영향권으로 분류하는 제어부, 그리고상기 위험차량의 운전자 및 상기 긴급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험 알람을 제공하고, 상기 일반 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알람부를 포함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차량 판단부는, 상기 위험차량으로 판단된 차량이 지속적으로 위험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상기 알람부는, 이전의 위험차량 중에서 현재 위험차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하여 위험 알람을 해제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교통 인프라는,카메라 또는 적외선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가로등 및 전봇대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통신부는, 상기 교통 인프라 및 상기 도로 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량 또는 차량 내에 설치된 사용자 단말기와 무선통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5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 고장차량, 속도위반 및 과속차량, 신호위반 차량, 불법유턴 차량, 중앙선침범 차량 및 역주행 차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변 차량이 상기 위험차량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주변 차량을 긴급 영향권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분류하며, 상기 주변 차량이 상기 위험차량으로부터 50m 이상 80m 이내의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주변 차량을 일반 영향권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분류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7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람부는,차량에 설치된 사용자 단말기 또는 차량의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위험 알람 또는 경고 알람을 제공하는 위험차량 알람 시스템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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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케이티 범부처GigaKOREA사업(R&D) 자율주행 · C-ITS 서비스를 위한 5G V2X 융합기술 개발 및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