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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품 검체를 알코올 추출하여 분석 시료를 준비하는 단계;(b) 상기 분석 시료를 이온교환수지에 의해 정제하여 정제된 분석 시료를 수득하는 단계;(c) 상기 정제된 분석 시료를 효소 처리하여 가수분해된 분석 시료를 수득하는 단계;(d) 상기 가수분해된 분석 시료를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분석 시료 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e) 상기 분석 시료 추출물에 유도체화제를 첨가한 후 열처리하여 유도체화된 분석 시료를 수득하는 단계; 및(f) 상기 유도체화된 분석 시료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MS)에 의하여 복수의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를 동시에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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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는 아나볼릭제제(anabolic agents),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및 오피오이드(opiate)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약물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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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a)에서, 상기 식품 검체가 육류인 경우 상기 알코올 추출 전에 마이크로파에 의한 열처리 단계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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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마이크로파에 의한 열처리는 250 내지 300 W의 전력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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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a)에서, 상기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및 부탄올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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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a)에서, 상기 알코올 추출 후, 40 내지 60℃에서 음파 처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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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이온교환수지는 비극성 이온교환수지로서 직경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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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b)에서, 상기 식품 검체가 지방질을 포함하는 식품인 경우 상기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정제 전에 -40 내지 -20℃에서 지방질을 냉동시킨 후 여과시키는 냉동 여과(freezing filtration) 단계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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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c)에서, 상기 효소 처리시 사용된 가수분해 효소는 베타-글루큐로니다제(β-glucuronidase), 및 베타-글루큐로니다제 아릴설파타아제(β-glucuronidase/Arylsulfatase)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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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가수분해는 50 내지 60℃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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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c)에서, 상기 가수분해 전에 분석 시료를 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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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c)에서, 상기 가수분해 후에 분석 시료를 p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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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d)에서, 상기 유기용매는 디이소프로필 에테르, 메틸 t-부틸에테르(MTBE), 에틸 t-부틸 에테르, 메틸 t-펜틸 에테르(TAME), 에틸 t-펜틸 에테르, 테트라히드로푸란(THF), 1,4-디옥산, 에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또는 디에틸 에테르, 디에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및 디에틸 에테르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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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e)에서, 상기 유도체화는 트리메틸실릴화(trimethylsilylation)에 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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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유도체화제는 MSTFA(N-Methyl-N-(trimethylsilyl)trifluoroacetamide), NH4I 및 DTE(dithioerythriol)를 포함하는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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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유도체화제에서 MSTFA:NH4I:DTE의 혼합비율은 500 : 3~5 :1~3(v/w/w)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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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유도체화는 50 내지 70℃에서 열처리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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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단계 (f)에서, 상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MS)에 의한 분석은 다중반응검사(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내 도핑금지약물 및/또는 그의 대사체의 동시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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