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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로를 통해 각종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전선로에 있어서, 상기 전력선로로부터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수단; 상기 에너지 저장수단의 출력에너지를 변환하여 상기 전력선로에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전력 변환수단; 상기 전력선로로부터 입력되는 각 상의 전압 레벨을 검출하는 검출수단; 및 각종 전력품질항목의 분류 기준이 되는 일정 레벨의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 데이터와 상기 검출된 전압 레벨에 의거하여 상기 에너지 저장수단의 출력과 상기 전력 변환수단의 선택적 전력 제공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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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변환수단은,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에너지 저장수단의 출력 에너지의 크기를 변환 출력하는 직류/직류 변환부;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직류/직류 변환부로부터 출력된 에너지를 변환하여 상기 전력선로에 정(+) 및 부(-)의 전압을 인가하는 전압 보상부;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직류/직류 변환부로부터 출력된 에너지를 변환하여 상기 전력선로에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무효전력 공급부; 및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부하로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전원 차단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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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보상부는, 상기 전력선로에 직렬 연결된 일측 권선 및 그 일측 권선에 대응하는 타측 권선을 가진 직렬변압기; 및 상기 직렬 변압기의 타측 권선과 상기 직류/직류변환부를 매개로한 상기 에너지 저장수단 사이에 직렬 연결된 직렬 인버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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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무효전력 공급부는, 상기 직렬변압기를 매개로 상기 전력선로와 병렬 연결되되, 하나의 직류 캐패시터뱅크를 상기 직렬인버터와 공유하고, 상기 직류/직류변환부의 출력단에 입력단이 연결된 병렬인버터; 및 상기 병렬 인버터의 출력단과 상기 전력선로간에 연결된 리액터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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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변환수단은, 상기 전력선로에 직렬 연결된 일측 권선 및 그 일측 권선에 대응하는 타측 권선을 가진 직렬변압기; 상기 직렬변압기의 타측 권선에 각각 직렬 및 병렬 연결되고, 상호 직류 캐패시터뱅크를 공유하되, 상기 제어수단에 의해 단속되는 직렬인버터 및 병렬인버터; 상기 병렬인버터의 출력단과 상기 전력선로간에 연결된 리액터; 및 상기 에너지 저장수단의 출력단에 입력단이 연결되고, 상기 직/병렬 인버터간의 직류 링크단에 출력단이 연결되어, 상기 제어수단의 제어에 의해 상기 에너지 저장수단의 출력 에너지를 변환 출력하는 직류/직류 변환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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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로를 통해 각종 부하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력선로를 통해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제 1 단계; 상기 전력선로로부터 입력되는 각 상의 전압 레벨을 검출하는 제 2 단계; 각종 전력품질항목의 분류 기준이 되는 일정 레벨의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 데이터와 상기 검출된 전압 레벨을 비교하여 전력품질을 판별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판별에 근거하여 상기 저장된 전력을 변환하여 상기 전력선로에 공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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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제 3 단계에서 상기 전력품질이 순간전압강하로 판별될 경우, 상기 전력선로에 정(+)의 전압을 공급함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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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제 3 단계에서 상기 전력품질이 순간전압상승으로 판별될 경우, 상기 전력선로에 부(-)의 전압을 공급함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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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제 3 단계에서 상기 전력품질이 순간정전으로 판별될 경우, 상기 부하로의 전원 공급로를 차단하고, 상기 차단된 전원공급로 이후의 부하로의 전원공급로를 이루는 전력선로에 유무효 전력을 공급함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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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제 3 단계에서 상기 전력품질이 역률저하로 판별될 경우, 상기 전력선로에 무효 전력을 공급함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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