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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R을 구비하고 있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능 담당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작성하여 해당등록 디렉토리에 등록하는 제1과정과; 관리자가 상기 제1과정에서 등록된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검증하고 소정개수의 해당 토큰을 추출하는 제2과정과;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CHILL 구문과 어의를 검사하고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에 따른 심벌 테이블과 신호 메시지명의 목록을 구성하여 신호 메시지의 중복성을 검증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하게 하는 제3과정과; 상기 관리자가 상기 기능 담당자에 의해 등록된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과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간의 변경 이력을 나타내는 이력파일을 작성하여 이력관리 디렉토리에 두는 제4과정; 및 상기 관리자가 상기 제3과정에서 검증이 완료된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해당 관리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제5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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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과정이 상기 기능 담당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작성하는 제1단계; 및 상기 기능 담당자가 상기 MSCR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해당 등록 디렉토리에 등록하는 제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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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과정이 상기 기능 담당자의 계속적인 등록과 무관하게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해당 검증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제1단계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을 검증하는 제2단계; 및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소정개수의 해당 토큰을 추출하는 제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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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구문이 소정의 형태를 따르는지 검증하는 제1스텝; 및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내의 내용이 형상파일에 정의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제2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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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텝에서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이름과 해당 신호 메시지의 이름이 작명규약을 따르는지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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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텝에서, 상기 관리자나 하나 이상의 블록명이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메시지 송신측 영역과 메시지 수신측 영역에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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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텝에서,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메시지 특성 영역에 기록된 특성 값이 허용된 값을 가지는 지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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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스텝에서,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메시지 송신측 영역과 메시지 수신측 영역에 기술된 블록명 또는 프로세스명의 형상파일에 정의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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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토큰이 예약어와 렉시칼 심벌과 연산자와 변수명과 상수명과 모드명과 스트링과 숫자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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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이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CHILL구문을 검사하는 제1단계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CHILL어의를 검사하는 제2단계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심벌 테이블을 구성하는 제3단계와; 입력 메시지 정의파일과의 일치성 검증을 위하여 상기 관리자가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에서의 각각의 신호 메시지에 대한 신호 메시지명의 목록을 구성하는 제4단계; 및 상기 관리자가 각각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내에서 또는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간에 신호 메시지가 중복되었는지 검증하는 제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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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메시지 특성영역의 자료형이 사용자 정의형인지 검사하는 제1스텝; 및 상기 제1스텝에서 검사결과가 사용자 정의형이면 상기 관리자가 상기 메시지 특성영역의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 정의항이 새로운 모드나 구문모드나 포착에 대한 CHILL정의구문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제2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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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메시지 특성영역을 신호 메시지 자료형 정의에서 불필요하게 포착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CHILL어의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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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심벌 테이블이 모드명과 상수명과 포착병과 허락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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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이, 상기 관리자가 상기 기능 담당자에 의해 등록된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과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간의 변경 이력을 조사하는 제1단계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제1단계에서 조사된 변경 이력을 나타내는 이력파일을 작성하는 제2단계; 및 상기 관리자가 상기 제2단계에서 작성된 상기 이력파일을 이력관리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제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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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R을 구비하고 있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 파일을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능 담당자가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디렉토리에 등록하는 제1과정과; 관리자가 상기 제1과정에서 등록된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로부터 소정개수의 해당 토큰을 추출하는 제2과정; 및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의 CHILL구문과 어의를 검사하고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에 따른 심벌 테이블을 구성하여 시스템 공통파일의 심벌 테이블과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심벌 테이블간의 중복성을 검증하여 오류를 수정하게 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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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과정이, 상기 기능 담당자가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을 작성하는 제1단계; 및 상기 기능 담당자가 상기 MSCR을 이용하여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을 해당 등록 디렉토리에 등록하는 제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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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과정이 상기 토큰이 예약어와 렉시칼 심벌과 연산자와 변수명과 상수명과 모드명과 스트링과 숫자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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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이, 상기 관리자가 상기 제2과정에서 추출된 해당 토큰을 이용하여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의 CHILL 구문을 검사하는 제 1단계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의 CHILL어의를 검사하는 제2단계와;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의 심벌 테이블을 구성하는 제3단계; 및 상기 관라자가 시스템 공통파일의 심벌 테이블과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심벌 테이블간의 중복성을 검증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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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관리자가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의 메시지 특성영역의 신호 메시지 자료형 정의에서 불필요하게 포착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CHILL어의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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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심벌 테이블이 모드명과 상수명과 포착명과 허락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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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에서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자료형과 동일한 자료형을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이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새로 정의하여 사용할 필요없이 시스템 공통파일을 포착하여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자료형을 사용하며;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내에서 두 개 이상의 신호 메시지가 동일한 자료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신호 메시지 정의부분에서만 상기 자료형을 정의하고 나머지 신호 메시지 정의부분에서는 상기 하나의 신호 메시지 정의부분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상기 자료형을 포착하여 상기 자료형을 사용하며; 서로 다른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에서 동일한 자료형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동일한 자료형을 상위 시스템의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에 정의하여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은 상기 시스템 공통파일에 정의한 상기 동일한 자료형을 포착하여 상기 자료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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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메시지 정의부분에서 포착한 자료형이 작업중인 파일내에 또는 시스템 공통파일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착구문을 자료형 정의구문으로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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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에서, 동일한 자료형이 중복정의되었느지와 이름만 같은 자료형이 중복정의되었는지와 잘못 씌어진 포착구문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시스템 공통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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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R을 구비하고 있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입력 메시지 정의파일을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능 담당자가 상기 입력 메시지 정의파일을 작성하여 해당등록 디렉토리에 등록하는 제1과정과; 관리자가 상기 제1과정에서 등록된 상기 입력 메세지 정의파일에 기술된 명령어의 동사부외 명사부를 이용하여 신호 메시지명을 추출하는 제2과정; 및 상기 관리자가 각각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의 신호메시지에 대한 신호 메시지명 목록과 상기 제2과정에서 추출된 신호 메시지명간에 신호 메시지의 일치성을 검증하여 입력 메시지가 입력 메세지 정의파일에는 존재하나 신호 메시지 정의파일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를 방지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입력 메세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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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과정이, 상기 기능 담당자가 상기 입력 메세지 정의파일을 작성하는 제1단계; 및 상기 기능 담당자가 상기 MSCR을 이용하여 상기 입력 메시지 정의파일을 해당 등록 디렉토리에 등록하는 제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에서의 입력 메세지 정의파일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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