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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프로토콜 처리부, 메뉴 및 서비스처리부, 메일기능처리부, 데이터베이스 기능처리부, 메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메일서비스 처리장치를 통해 패킷망처리장치와, 이용자정보 관리장치와 함께 공중패킷망에 연결되어 메일서비스를 개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의 접속 처리를 하는 제1과정과; 상기 제1과정 수행 후, 서비스 접속화면 처리를 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2과정 수행 후, 개방적 서비스 접속을 하는 제3과정과; 상기 제3과정 수행 후, 메일서비스 처리장치에서 수신 메일 처리를 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4과정 수행 후, 메일서비스 처리장치에서의 메일 발송 처리를 하는 제5과정과; 상기 제5과정 수행 후, 메일서비스 처리장치에서의 메일서비스 해제를 하는 제6과정과; 상기 제6과정 수행 후, 가입자망정합장치에서의 과금정보 생성을 하는 제7과정과; 상기 제7과정 수행 후,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의 해제를 하는 제8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접속이 가능한 전자메일서비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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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과정은 정보이용자(10)가 10410을 입력하여 가입자망정합장치에 호 접속을 요구하는 제1단계(S1a)와; 상기 정보이용자가 접속한 망에 따라 전화망(20)으로 접속하면 전화망정합장치(51a)로 연결되고, 패킷망(30)으로 접속하면 패킷망 정합장치(51b)에 연결되고, 또한 종합정보통신망(ISDN)(40)으로 접속하면 종합정보통신망 정합장치(51c)에 연결시키는 제2단계와; 상기 각 가입자망정합장치는 호 접속 과정에서 이용자의 발신번호를 축출하여 개방형 서비스 이용에 따른 조회대상 및 과금부하 대상으로 처리하는 제3단계(S1b)와; 상기 호 접속이 완료되면 접속한 망 종류에 따른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 접속화면이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제4단계(S1c)와; 상기 초기 화면이 제공된 후 축출한 발신자번호로 수신된 메일이 있는지 도 12에 제시된 데이터 형식으로 메일서비스 처리장치(90)에 확인하는 제5단계(S1d)와; 상기 메일서비스 처리장치로부터 조회결과를 받아서 수신된 메일을 판단하여(S1e), 메일 건수가 있으면 이를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제6단계(S1f)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접속이 가능한 전자메일서비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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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과정은 상기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의 접속화면에 이어 서비스별로 메뉴화면이 출력되면(S2a), 정보이용자(10)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1단계(S2b)와; 상기 정보이용자 서비스 선택을 판단하여(S2c), 이용자가 메일서비스를 선택하면 먼저 조회된 이용자정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S2d), 이미 이용자정보에 대한 조회 결과가 있으면 바로 메일서비스 처리장치(90)에 대한 접속 여부를 판단 후(S2e) 메일 서비스 처리장치 접속단계로 접속하는 제2단계와; 상기 판단 후 만일 이용자정보가 없으면 정보 조회화면을 출력하여(S2f)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S2g) 제3단계와; 상기 입력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정보 관리장치(70)로 이용자 정보 확인 요청을 도 12에 제시된 형식으로 전송하는 제4단계(S2h)와; 상기 이용자 확인 요청을 받은 이용자 정보관리장치는 이용자 정보 확인부(133)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제5단계(S2i)와; 상기 이용자정보 관리장치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 받은(S2j) 가입자망정합장치는 확인결과의 성공여부 판단(S2k)에 따라 처리하여 확인결과가 성공이면 상기 메일서비스 접속요구(S2e)를 통해 메일서비스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제6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이용자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상기 서비스별 메뉴화면 출력(S2a)으로 이동하는 제7단계와; 상기 정보서비스 접속요구를 차단하여(S2l),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S2m) 패킷망 서비스처리장치(55)를 통해 개방적으로 정보제공자와 정보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제8단계(S2n)와; 상기 정보서비스 이용 후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의 해제 유무를 판단하여(S2o), 해제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서비스별 메뉴화면 출력(S2a)으로 돌아가는 제9단계(S2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접속이 가능한 전자메일서비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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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은 먼저 이용자정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상기 접속화면 출력(S3f)과 함께 이용자 식별자(ID)를 이용하여 수신되어온 메일이 있는지 검색하는 제1단계(S4a)와; 상기 접속한 이용자 식별자(ID)에게 수신된 메일이 있는지 판단하여(S4b), 수신된 메일이 없으면 안내메시지를 출력하고(S4c)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이용자에게 수신된 메일이 하나 이상 있으면 그 제목과 리스트를 출력하는 제2단계(S4d)와; 상기 이용자가 메일 수신 리스트를 보고 내용확인요구를 판단하여(S4e), 내용확인을 원하면 수신한 메일을 선택하여(S4f) 선택한 메일 내용을 출력하며(S4g) 전송 프로토콜 다운로딩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S4h) 다운로딩을 원하면 다운로딩에 필요한 메뉴를 제공하여 메일화일 다운로딩을 실시하는 제3단계(S4i)와; 상기 실시 후 수신 메일 검색 완료를 판단하여(S4j) 완료되지 않았으면 다시 수신 메일의 판단으로 복귀하고(S4d), 완료를 처리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개방형 접속이 가능한 전자메일서비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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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은 상기 이용자가 메일작성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여(S5b) 요구하지 않으면 곧바로 메일서비스 해제 유무를 판단하는(S5c) 제1단계와; 상기 이용자가 메일작성을 선택하면 메일작성 화면을 출력하고(S5d) 메일수신자를 입력받는(S5e) 제2단계와; 상기 수신된 메일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여(S5f) 정보가 있으면 메일작성에 필요한 편집방법 리스트를 출력하여 이용자가 선택하게 하고(S5g) 없으면 메일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S5h) 메일수신자 확인완료를 판단하여(S5i) 완료되었으면 메일 편집 방법 선택을 하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메일서비스 접속해제 유무를 판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메일 편집 방법이 온라인 편집기를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여(S5j) 이용자가 선택한 메일 편집 방법이 온라인 편집기이면 온라인 메일 편집을 실행시키는 메일 작성 기능을 제공하고(S5k), PC에서 작성한 내용을 전송 프로토콜 Upload하는 방법이면 Upload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실행시키는 제4단계(S5l)와; 상기 메일 작성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여(S5m), 메일 작성이 완료되면 메일 편집 발송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여(S5n) 각 수신자로 메일을 발송하는 제5단계(S5o)와; 상기 메일 발송이 완료되었거나 메일 수신자의 정보가 조회되기 않았으면 메일서비스 접속 해제 유무를 확인하는(S5p) 제6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접속이 가능한 전자메일서비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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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5과정은 상기 이용자로부터 메일서비스 접속 해제 요구를 받으면, 가입자망정합장치(51)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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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6과정은 상기 이용자(10)가 메일서비스를 종료하면 가입자망정합장치(51)는 메일서비스 접속시부터 종료시까지 이용시간과 이용정보량을 수집하고 계산하여 종량제 과금에 의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제1단계(S7a)와; 상기 계산된 자료와 과금 요소를 합산하여 과금정보를 생성하는(S7b) 제2단계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단계와; 상기 각 가입자망정합장치에서 생성된 자료와 과금정보는 내부스위치를 통하여 운용망정합장치(53)로 전해지고, 과금정보를 받은 운용망정합장치는 이것을 지역 관리장치(53)로 LAN을 통해 전송하는(S7c)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접속이 가능한 전자메일서비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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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있어서, 상기 제7과정은 상기 과금정보 생성이 완료된 후 이용자가 통신처리시스템 접속 해제를 원하면(S8a) 실시간으로 생성된 과금정보 내용을 열람할 것인가를 판단한 후(S8b) 이용자 접속 후 지금까지의 과금정보 열람을 원하면 과금정보를 즉시 출력기능을 통해 그 내용을 출력하고(S8c)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 접속을 해제시키는 제1단계(S8c)와; 반면에 대용량 통신처리시스템 접속 해제를 원하지 않으면 다시 서비스별로 접속화면을 출력하는 제2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접속이 가능한 전자메일서비스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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