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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장치에 있어서,인구통계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인구통계관련 자료저장수단;보편적역무제공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보편적역무제공관련 자료저장수단; 상기 인구통계관련 자료저장수단과 상기 보편적역무제공관련 자료저장수단에서 해당 자료를 읽어와 편재손실 계산수단으로 전달하고, 상기 편재손실 계산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대상권역별 편재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상기 편재손실 계산수단; 및상기 편재손실 계산수단에서 계산한 산정대상권역별 편재손실을 저장하기 위한 편재손실 자료저장수단을 포함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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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편재손실 계산수단은,권역별 수입과 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권역을 저비용권역(편재효과권역) 또는 고비용권역(산정대상권역)으로 구분하고, 편재효과권역에서의 제공 사업자의 전체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상기 구분한 편재효과권역 중에서 경쟁도입권역을 구분한 후, 상기 구분한 고비용권역을 기준으로 상기 저비용권역을 각각 매칭시킨 후 편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판단하여 편재손실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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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편재손실 계산수단은,적자지역의 가입자 1인당 순손실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한 가입자 1인당 순손실이 0보다 큼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차이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한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0보다 큼에 따라 편재손실 계산 대상 가입자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한 가입자 1인당 순손실과 편재손실 계산 대상 가입자수를 이용하여 연간 편재손실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한 연간 편재손실을 이용하여 해당 산정대상권역 및 편재효과권역과 관련한 편재손실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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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인구통계관련 자료저장수단은,권역별 인구수, 권역별 인구이동자료, 주거형태별 인구비율 정보를 포함하되, 구체적으로 산정대상권역에서 편재효과권역으로 이동한 인구수, 산정대상권역의 전체 인구수, 및 편재효과권역에서 적자지역의 주거비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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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보편적역무제공관련 자료저장수단은,권역별 및 주거형태별 가입자수, 수입, 비용, 시장점유율, 가중평균자본비용 정보를 포함하되, 구체적으로 편재효과권역에서 적자지역의 전체 소요비용, 전체 수입, 전체 가입자수, 제공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편재효과권역에서 제공 사업자의 전체 시장점유율, 그리고 산정대상권역의 가입자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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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에 있어서,권역별 수입과 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권역을 저비용권역(편재효과권역) 또는 고비용권역(산정대상권역)으로 구분하는 권역 구분 단계;편재효과권역에서의 제공 사업자의 전체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상기 구분한 편재효과권역 중에서 경쟁도입권역을 구분하는 단계;하나의 산정대상권역을 기준으로 하나의 경쟁도입권역을 매칭시켜 편재손실을 계산하는 제 1 편재손실 계산 단계;상기 하나의 산정대상권역을 기준으로 모든 경쟁도입권역을 매칭시켜 편재손실을 계산하는 제 2 편재손실 계산 단계;상기 구분한 모든 산정대상권역에 대해 상기 제 1 및 제 2 편재손실 계산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 및상기 산정대상권역별 편재손실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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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권역 구분 단계는,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권역을 저비용권역으로 구분하고,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권역을 고비용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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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편재손실 계산 단계는, 적자지역의 가입자 1인당 순손실()을 계산하는 단계;상기 계산한 가입자 1인당 순손실이 0보다 큼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차이()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계산한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0보다 큼에 따라 편재손실 계산 대상 가입자수()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계산한 가입자 1인당 순손실과 편재손실 계산 대상 가입자수를 이용하여 연간 편재손실()을 계산하는 단계; 및상기 계산한 연간 편재손실을 이용하여 해당 산정대상권역 및 편재효과권역과 관련한 편재손실()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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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1인당 순손실()은,하기의 [수학식 a]를 통해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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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시장점유율의 차이()는,하기의 [수학식 b]를 통해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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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편재손실 계산 대상 가입자수()는,하기의 [수학식 c]를 통해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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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연간 편재손실()은,하기의 [수학식 d]를 통해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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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산정대상권역 및 편재효과권역과 관련한 편재손실()은, 하기의 [수학식 e]를 통해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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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연간 편재손실이 영원히 지속될 경우,연간 편재손실의 현재가치의 합계는 초항이 이고, 공비가 1/(1+WACC)인 무한등비급수가 되며, 이 무한급수는 수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편재효과로 인한 간접적 손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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