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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식재산(IP) 인수보증이란?

지식재산(IP)의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ONE-STOP 기술금융 보증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제공자(대학 연구소 기업 등)/Transfer
      • 기술제공 연구생산성 향상
    • 기술도입자(기업)/Transferee
      • 애로기술해결 및 신사업 창출 기술료 지급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 중이거나, 지식재산 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접수일 기준)인 기업

대상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의 분류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설계

노하우(know-how)

지원대상의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 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한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 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기타 그 밖에 기술노하우 등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IP)

대상자금

대상자금의 구분, 지원대상자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제공
구 분 지원대상자금의 범위
1단계 인수자금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 인수(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에 필요한 착수금, 기술료, 기술매매대금, 이전기술 교육비 등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기간 중 또는 기술인수 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건설·운전비 등
  •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3단계 양산자금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인수자금’ 지원절차

‘인수자금’ 지원절차
  1. 신청금액 구분(인수자금 기준)
    • 3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 기술평가
    • 등급평가 + 가치평가(평가료 5백만원)
    • 등급평가(평가료 20만원)
  3. 보증심사
    • B등급 이상 지원
  4. 보증서 발급
    • 보증특약 부여(계좌 입금)

‘인수자금’ 지원한도

  • 신청금액(인수자금) 3억원이하
‘인수자금’ 지원한도 중 신청금액(인수자금) 3억원이하의 지식재산(IP) 인수 계약 유형, 보증지원한도에 관한 정보제공
지식재산(IP) 인수 계약 유형 보증지원한도
매 매 계약서상 거래금액
실시권 허락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계계약서상 착수금
고정기술료
(Fixed Royalty)
일괄 지급 계약서상 고정기술료
분할 지급 계약서상 착수금
  • 신청금액(인수자금) 3억원초과 : 기술가치평가 실시 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