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금융제도
개요
지식재산(IP) 인수보증이란?
지식재산(IP)의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ONE-STOP 기술금융 보증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제공자(대학 연구소 기업 등)/Transfer
- 기술제공 연구생산성 향상
- 기술도입자(기업)/Transferee
- 애로기술해결 및 신사업 창출 기술료 지급
- 기술제공자(대학 연구소 기업 등)/Transfer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 중이거나, 지식재산 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접수일 기준)인 기업
대상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의 분류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설계
노하우(know-how)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심사 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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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저작권 |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저작인접권 |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 |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
임치된 지식재산 |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 |
기타 | 그 밖에 기술노하우 등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IP) |
대상자금
구 분 | 지원대상자금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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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인수자금 |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 인수(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에 필요한 착수금, 기술료, 기술매매대금, 이전기술 교육비 등 |
2단계 | 기술완성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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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양산자금 |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인수자금’ 지원절차
‘인수자금’ 지원절차
- 신청금액 구분(인수자금 기준)
- 3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기술평가
- 등급평가 + 가치평가(평가료 5백만원)
- 등급평가(평가료 20만원)
- 보증심사
- B등급 이상 지원
- 보증서 발급
- 보증특약 부여(계좌 입금)
‘인수자금’ 지원한도
- 신청금액(인수자금) 3억원이하
지식재산(IP) 인수 계약 유형 | 보증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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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 계약서상 거래금액 | ||
실시권 허락 |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 계계약서상 착수금 | |
고정기술료 (Fixed Royalty) |
일괄 지급 | 계약서상 고정기술료 | |
분할 지급 | 계약서상 착수금 |
- 신청금액(인수자금) 3억원초과 : 기술가치평가 실시 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