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 신청 (신규)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사업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 중소기업 R&D 사업 부문 선정을 위해 귀사의 우수한 R&D계획을 사업제안요청서(RFP)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업제안요청서(RFP)가 최종 선정시에는 해당 제안이 본 사업의 핵심과제 RFP로 포함되어 공시 및 추진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 플랫폼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입희망기술(수요기술)과 이전대상기술(공급기술)을 상호 매칭하여 맞춤형 기술거래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지능형 기술거래 전문 플랫폼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부문기술을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과제 필수 참여(공동개발기관 미참여시 신청제외)
지원방식
- 지정공모 :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부문기술을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조건(연도별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공지)
지원기간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사용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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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기업(민간)부담금 | ||
최대 2년 이내 | 80% 이내 (연간 4억, 최대 8억원) |
20% 이상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적용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채널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