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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의 약효 및 간 독성 측정용 마커 및 측정방법

  • 기술번호 : KST2014036403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스타틴(statin)의 약효와 간 독성을 측정하기 위한 마커 및 측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특정 아미노산 농도의 유의적 차이를 이용하여 스타틴의 약효와 간 독성을 측정하는 마커 및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마커 및 측정방법은, 채취가 용이한 뇨 시료로부터, 스타틴의 약효 및 독성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지혈증, 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약효, 독성, 진단마커, 전기영동, 질량분석, 아미노산, 뇨
Int. CL G01N 33/15 (2006.01) G01N 33/68 (2006.01) G01N 33/493 (2006.01)
CPC G01N 33/68(2013.01) G01N 33/68(2013.01) G01N 33/68(2013.01) G01N 33/68(2013.01) G01N 33/6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90052046 (2009.06.11)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099615-0000 (2011.12.21)
공개번호/일자 10-2010-0133251 (2010.12.2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11229)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9.06.11)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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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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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정병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정봉철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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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영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층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 (수송동, 석탄회관빌딩)
2 김 순 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층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 (수송동, 석탄회관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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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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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9.06.11 수리 (Accepted) 1-1-2009-0354631-61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2.15 수리 (Accepted) 4-1-2009-5247056-16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1.03.1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04.15 수리 (Accepted) 9-1-2011-0032794-32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4.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227158-25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06.24 수리 (Accepted) 1-1-2011-0481904-24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06.2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481903-89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1.12.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744730-70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2.19 수리 (Accepted) 4-1-2014-5022002-69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스타틴(statin)의 약효를 측정하는 마커로서, 이소루신, 글루타민, 글루타민산 및 알기닌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이소루신, 글루타민, 글루타민산 및 알기닌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70% 이하인 경우에 스타틴의 약효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하는 스타틴의 약효 측정용 마커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커는, 뇨 중의 아미노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틴의 약효 측정용 마커
3 3
삭제
4 4
제 1 항에 있어서, 글루타민산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40% 이하인 경우에 스타틴의 약효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틴의 약효 측정용 마커
5 5
스타틴(statin)의 간 독성을 측정하는 마커로서, 프롤린, 3-유레이도프로피오닉산 및 히스티딘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프롤린, 3-유레이도프로피오닉산 및 히스티딘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150% 이상인 경우에 스타틴에 의한 간 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스타틴의 간 독성 측정용 마커
6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마커는, 뇨 중의 아미노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틴의 간 독성 측정용 마커
7 7
삭제
8 8
제 5 항에 있어서, 히스티딘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250% 이상인 경우에 스타틴에 의한 간 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틴의 간 독성 측정용 마커
9 9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틴은, 심바스타틴(simvastatin),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 세리바스타틴(cerivastatin) 로바스타틴(lovastatin), 피타바스타틴(pitavastatin),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프라바스타틴(prabastatin), 프루바스타틴(fluvastatin) 및 메바스타틴(mevastatin)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커
10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커
11 11
이소루신, 글루타민, 글루타민산 및 알기닌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농도를 분석하는 공정을 포함하며, 분석된 아미노산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스타틴의 약효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하는 스타틴의 약효 측정방법
12 12
프롤린, 3-유레이도프로피오닉산 및 히스티딘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농도를 분석하는 공정을 포함하며, 분석된 아미노산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스타틴에 의한 간 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스타틴의 간 독성 측정방법
13 13
아미노산 농도를 분석하는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아미노산은, 이소루신, 글루타민, 글루타민산 및 알기닌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 및 프롤린, 3-유레이도프로피오닉산 및 히스티딘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이며, 이소루신, 글루타민, 글루타민산 및 알기닌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스타틴의 약효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하고, 프롤린, 3-유레이도프로피오닉산 및 히스티딘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농도가, 고지혈증 발병군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스타틴에 의한 간 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측정방법
14 14
제 1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아미노산은 뇨 중 아미노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15 15
제 1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산 농도를 분석하는 공정은, 전기영동 및 질량분석에 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16 16
제 15 항에 있어서, 아미노산 농도를 분석하기 전에, 뇨 시료의 부유물 및 단백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더 거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