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민사 소송 대응 기능을 갖는 기업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종단 단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 또는 네트워크 서버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탑재되어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업 정보 유출 방지 장치와, 종단 단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 또는 네트워크 서버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탑재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e-디스커버리 대응 장치를 포함하며, e-디스커버리 대응 장치는, 기업 정보 유출 방지 장치의 메일 및 메신저 로깅 기능, 컴퓨터 내 파일 검색 기능, 메일 첨부파일 제어 기능, 파일 원문 저장 기능, 파일 접근 및 사용 로깅 기능, 또는 전자문서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을 공통기능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기업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성 위에 e-디스커버리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하여 통합 컴퓨터 보안 기능과 민사 소송 대응 기능을 동시에 갖춘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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