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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및 그 장치

  • 기술번호 : KST2015081947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에 의한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및 그 장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RFID 태그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RFID 태그로부터 객체 식별자와 아이템 식별자를 획득한 후 상기 각 식별자의 해석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해석이 불가능하면 상기 RFID 태그를 무시하고, 해석이 가능하면 상기 RFID 태그의 태그 식별자의 유효성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태그에 저장된 아이템 식별자를 해석한 후, 바로 정보의 검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태그에 저장된 태그 식별자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발급 혹은 사용하는 태그의 태그 식별자와 조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실수나 타인에 의하여 고의로 발급된 태그와 이 태그에 저장된 동일한 형태의 객체 식별자와 아이템 식별자에 의한 오동작이나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할 수 있다.RFID 태그, 태그 식별자, 객체 식별자, 아이템 식별자
Int. CL G06F 17/00 (2006.01) G06F 21/00 (2006.01)
CPC
출원번호/일자 1020060089262 (2006.09.14)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0785793-0000 (2007.12.07)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0712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6.09.14)
심사청구항수 11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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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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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상근 대한민국 충남 연기군
2 이준섭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3 김용운 대한민국 충남 천안시
4 김형준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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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리앤목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언주로 **길 **, *층, **층, **층, **층(도곡동, 대림아크로텔)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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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함께하는사람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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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9.14 수리 (Accepted) 1-1-2006-0665634-00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7.10.16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7.11.08 수리 (Accepted) 9-1-2007-0065294-50
4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7.11.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605528-54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8.04 수리 (Accepted) 4-1-2009-5150899-36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2.02 수리 (Accepted) 4-1-2015-0006137-4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a)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RFID 태그를 식별하는 단계;(b) 상기 RFID 태그로부터 객체 식별자와 아이템 식별자를 획득한 후 상기 각 식별자의 해석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c) 상기 해석이 불가능하면 상기 RFID 태그를 무시하고, 해석이 가능하면 상기 RFID 태그의 태그 식별자의 유효성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의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b)단계에서의 상기 각 식별자의 해석 가능여부의 판단은 상기 객체식별자의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아이템 식별자의 해석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상기 RFID 시스템이 미리 획득하여 저장하고 있는 태그 식별자들을 검색하여 상기 RFID 태그 식별자를 발견하면 상기 식별된 RFID 태그의 태그 식별자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4 4
(a)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RFID 태그를 식별하는 단계;(b) 상기 RFID 태그의 태그 식별자가 유효한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c) 상기 판단이 유효한 태그 식별자인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RFID 태그로부터 객체 식별자와 아이템 식별자를 획득한 후 상기 각 식별자의 해석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해석이 가능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5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상기 RFID 시스템이 미리 획득하여 저장하고 있는 태그 식별자들을 검색하여 상기 RFID 태그 식별자를 발견하면 상기 식별된 RFID 태그의 태그 식별자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6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c1) 상기 객체 식별자의 해석이 불가능하면 상기 RFID 태그를 무시하는 단계;(c2) 상기 객체 식별자의 해석이 가능하면 상기 아이템 식별자의 해석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c3) 상기 (c2) 판단 결과, 상기 아이템 식별자의 해석이 불가능하면 상기 RFID 태그를 무시하고, 가능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7 7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 전에 상기 RFID 시스템 또는 상기 RFID 시스템과 연관된 다른 RFID 시스템에서 사용하거나 발급한 RFID 태그들에 대한 태그 식별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
8 8
사용하거나 발급한 RFID 태그들에 대한 태그 식별자들을 저장하는 태그저장부;RFID 태그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식별자를 추출하여 그 추출된 식별자의 해석여부를 결정하는 제1결정부;상기 제1결정부의 결정 결과가 긍정적이면, 상기 태그저장부를 검색하여 일치하는 태그 식별자가 있으면 상기 RFID 태그의 태그 식별자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하는 제2결정부; 및상기 제1결정부의 결정이 해석가능이고, 상기 제2결정부의 결정이 유효한 것이면 상기 RFID 태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서비스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장치
9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저장부는상기 RFID 시스템과 연관된 다른 RFID 시스템들이 사용하거나 발급한 태그에 대한 태그식별자들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장치
10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결정부는상기 RFID 태그에서 객체 식별자와 아이템 식별자를 판독하여, 객체식별자의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아이템 식별자의 해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장치
11 11
제1항 또는 제4항의 RFID 시스템에서 RFID 태그 식별자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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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US20100085157 US 미국 FAMILY
2 WO2008032892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DOCDB 패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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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US2010085157 US 미국 DOCDBFAMILY
2 WO2008032892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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