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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구매요청을 전송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수신하고, 핑거프린트 생성을 위한 고유의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핑거프린트를 수신하며,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에 상기 수신된 핑거프린트를 삽입하는 클라이언트; 상기 클라이언트의 구매요청에 따라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며, 상기 콘텐츠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매매정보를 출력시키는 DRM 서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콘텐츠 매매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며, 상기 콘텐츠 매매정보로부터 핑거프린트 생성을 위한 판매자 고유의 정보를 판매정보로서 추출하여 출력시키는 콘텐츠 매매정보 DB; 및 상기 콘텐츠 매매정보 DB로부터 수신된 판매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핑거프린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핑거프린트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핑거프린트 생성/관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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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 및 P2P 서버를 검색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추출하여 해당 디지털 콘텐츠의 검색정보와 함께 상기 핑거프린트 생성/관리기에 출력하는 콘텐츠 검색기; 및, 불법복제된 디지털 콘텐츠의 매매정보와 불법복제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정보로부터 판매업자가 해당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매자의 불법복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콘텐츠의 검색정보,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를 불법복제의 증거로서 소정의 불법복제 신고센터에 전송하는 불법복제 판단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핑거프린트 생성/관리기는 상기 콘텐츠 검색기로부터 수신된 핑거프린트를 이용하여 핑거프린트의 판매정보를 검색한 후, 검색된 판매정보를 상기 콘텐츠 매매정보 DB에 전송하고, 상기 불법복제된 콘텐츠의 검색정보를 상기 불법복제 판단부에 전송하며, 상기 콘텐츠 매매정보 DB는 상기 핑거프린트 생성/관리기로부터 수신된 판매정보로부터 상기 불법복제된 콘텐츠의 매매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매매정보에 부가된 불법복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상기 검색된 매매정보와 함께 상기 불법복제 판단부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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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복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판매업자에 의해 미리 콘텐츠 매매정보에 부가되어 상기 콘텐츠 매매정보 DB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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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검색기는, 인터넷 사이트나 P2P 서버에 접속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한 콘텐츠 수집기; 및 상기 수집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가 삽입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핑거프린트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핑거프린트를 상기 디지털 콘텐츠의 검색정보와 함께 상기 핑거프린트 생성/관리기에 전송하는 콘텐츠 검색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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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수집기는 수집된 콘텐츠의 파일명이나 확장자와 관계없이 파일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 별로 수집된 콘텐츠를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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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재배포에 의해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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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매매정보는 판매장명, 구매자명, 콘텐츠명, 콘텐츠 사용권한 정보, 암호화된 콘텐츠를 전송한 클라이언트의 인터넷 주소, 판매날짜, 판매금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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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핑거프린트 생성/관리기는, 상기 콘텐츠 매매정보 DB로부터 수신된 판매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핑거프린트를 생성하는 핑거프린트 생성기; 및 상기 판매정보, 구매정보 및 상기 생성된 핑거프린트를 저장하는 판매정보/구매정보/핑거프린트 D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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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된 콘텐츠의 재배포, 구매정보 생성, 암호화된 콘텐츠의 복호화 및 핑거프린트의 삽입 동작을 수행하는 DRM 보호영역; 상기 DRM 보호영역으로부터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콘텐츠를 수신하여 압축상태를 복원하고, 상기 복원된 콘텐츠를 재생하는 압축복원기 및 플레이어; 및 상기 압축복원기 및 플레이어에 의해 재생되는 복원된 콘텐츠를 시각 또는 청각을 통해 출력시키는 콘텐츠 출력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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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DRM 보호영역은, 콘텐츠 구매에 관련된 정보와, 핑거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고유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핑거프린트 생성/관리기로 전송하는 구매정보 생성기;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의 암호를 상기 DRM 서버로부터 키(key)를 수신하여 해제시키는 콘텐츠 복호기; 상기 콘텐츠 복호기에 의해 암호가 해제된 디지털 콘텐츠를 핑거프린트 삽입 방식에 따라 분류된 3개의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경로를 통해 상기 디지털 콘텐츠를 출력시키는 멀티플렉서; 상기 멀티플렉서를 통해 전송된 디지털 콘텐츠를 압축된 콘텐츠의 스트림 상에서 직접 핑거프린트를 삽입하는 제1경로와, 상기 멀티플렉서를 통해 전송된 디지털 콘텐츠의 압축 상태를 복원한 후, 핑거프린트를 상기 복원된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면서 압축을 수행하는 제2경로와, 상기 멀티플렉서를 통해 전송된 디지털 콘텐츠의 압축 상태를 복원하고, 핑거프린트를 상기 복원된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한 후, 상기 콘텐츠의 압축을 수행하는 제3경로로 이루어지는 핑거프린트 삽입수단; 및 상기 핑거프린트 삽입수단의 3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를 출력시키는 디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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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라이언트의 콘텐츠 구매요청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고, 콘텐츠의 판매 및 구매에 관련된 매매정보를 판매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b) 매매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고유 구매정보를 수신하여 핑거프린트를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b)단계에서 생성된 핑거프린트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송하여 상기 판매된 디지털 콘텐츠에 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되도록 하는 단계; (d)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 또는 P2P 서버를 검색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가 삽입되어 있으면, 상기 핑거프린트를 추출하는 단계; (e) 상기 (d)단계에서 추출된 핑거프린트에 대응하는 매매정보를 상기 판매자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고, 불법복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f) 상기 (e)단계에서 검색된 매매정보와 불법복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불법복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불법복제된 콘텐츠의 검색정보, 상기 매매정보를 소정의 행정기관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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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라이언트의 콘텐츠 구매요청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고, 콘텐츠의 판매 및 구매에 관련된 매매정보를 판매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b) 매매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정보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고유 구매정보를 수신하여 핑거프린트를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b)단계에서 생성된 핑거프린트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전송하여 상기 판매된 디지털 콘텐츠에 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되도록 하는 단계; (d)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 또는 P2P 서버를 검색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가 삽입되어 있으면, 상기 핑거프린트를 추출하는 단계; (e) 상기 (d)단계에서 추출된 핑거프린트에 대응하는 매매정보를 상기 판매자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고, 불법복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f) 상기 (e)단계에서 검색된 매매정보와 불법복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불법복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불법복제된 콘텐츠의 검색정보, 상기 매매정보를 소정의 행정기관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핑거프린트 기반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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