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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웹사이트 접속시, 상기 웹사이트가 정상사이트인지 또는 피싱(phishing)사이트인지 판단하기 위한 요청신호를 출력하는 사용자 컴퓨터;상기 웹사이트 접속시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ip 및 웹브라우저 타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요청신호 입력시 상기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 상기 링크정보를 출력하는 웹서버; 및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링크정보에 대응하는 단말링크정보 입력시,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링크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사용자 정보를 전송받아 설정된 정상진위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웹사이트의 진위확인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기;를 포함하되,상기 사용자 단말기는,상기 단말링크정보 수신하는 통신 처리부;상기 단말링크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상기 링크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사용자정보를 요청 및 수신하는 정보 요청부;상기 사용자정보 및 상기 정상진위정보를 기초로 상기 웹사이트의 정상 유무를 판단하는 정보 검증부;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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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컴퓨터는,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웹브라우저(web browser)를 포함하고,상기 웹브라우저는,상기 웹서버로 상기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진위확인 요청부; 및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링크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서 인식되게 상기 링크정보를 상기 단말링크정보로 변환하는 링크정보 처리부;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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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웹브라우저는,상기 단말링크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휴대정보 처리부;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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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진위확인 요청부는,상기 웹사이트의 정상사이트인지 또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인지 판단하기 위한 상기 요청신호를 생성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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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링크정보 처리부는,상기 링크정보 미 수신시 상기 웹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판단하여, 설정된 피싱 사이트 목록에 저장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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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링크정보 처리부는,상기 링크정보 수신시 상기 웹사이트를 정상 사이트로 판단하여, 설정된 정상 사이트 목록에 저장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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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웹서버는,상기 요청신호 입력시, 상기 웹사이트에 대한 상기 링크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하는 진위확인 요청처리부;상기 웹사이트에 접속된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상기 사용자정보를 수집 생성하는 사용자정보 생성부; 및상기 링크정보 및 상기 사용자정보를 매핑하여 저장하는 정보 관리부;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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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웹서버는,상기 사용자 단말기 접속시, 상기 링크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사용자정보를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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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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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기는,상기 정상진위정보가 설정된 정보 획득부;를 포함하고,상기 정상진위정보는,이전 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정상사이트목록, 피싱사이트목록 및 현위치에 대한 GPS 정보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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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컴퓨터가 임의의 웹사이트 접속시, 상기 웹사이트가 정상사이트인지 또는 피싱(phishing)사이트인지 판단하기 위한 요청신호를 웹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웹서버가 상기 요청신호 입력시 상기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컴퓨터로 전송하고,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한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ip 및 웹브라우저 타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링크정보와 상기 사용자정보를 매핑시키는 단계;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요청신호에 대응하는 링크정보의 수신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링크정보 수신시, 상기 링크정보를 단말링크정보로 변환하여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단말링크정보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링크정보에 매핑되는 상기 사용자 정보를 전송받는 단계; 및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 정보와 설정된 정상진위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웹사이트의 진위확인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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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요청신호는,상기 웹사이트의 정상사이트인지 또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인지 판단하기 위한 신호인 피싱방지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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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판단 단계는,상기 링크정보 미수신시 상기 웹사이트를 피싱사이트로 판단하여 설정된 피싱사이트 목록에 저장하는 피싱방지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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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판단 단계는,상기 링크정보 수신시 상기 웹사이트를 정상사이트로 판단하여 설정된 정상사이트 목록에 저장하는 피싱방지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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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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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단말링크정보는,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확인되는 형태로 변환된 상기 링크정보인 피싱방지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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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단말링크정보는,SMS, QR 코드, 음향, NFC, 블루투스 및 RF 채널 중 적어도 하나의 통신방식으로 전송되는 피싱방지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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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정상진위정보는, 이전 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정상사이트목록, 피싱사이트목록 및 현위치에 대한 GPS 정보를 포함하는 피싱방지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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