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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에서 현재의 시간이 범죄 위험이 큰 시간대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b) 단계 a)의 판단 결과, 현재의 시간이 범죄 위험이 큰 시간대에 속하는 경우,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통신 망을 통해 가입자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c) 단계 b)에 의해 가입자 단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범죄 발생률 정보들을 획득하는 단계;
d)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단계 c)에 의해 획득한 범죄 발생률이 기준 범죄 발생률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e) 단계 d)의 판단 결과, 상기 범죄 발생률이 상기 기준 범죄 발생률 이상인 경우,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단계 c)에 의해 획득한 범죄율 정보, 및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 및 상기 주변 지역의 지리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를 생성하는 단계; 및
f)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단계 e)에 의해 생성된 상기 범죄 발생률 지도를 상기 가입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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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g) 단계 d)의 판단 결과, 상기 범죄 발생률이 상기 기준 범죄 발생률 이상인 경우,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에 범죄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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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h) 단계 d)의 판단 결과, 상기 범죄 발생률이 상기 기준 범죄 발생률 이상인 경우,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가입 단말에 대응하게 저장된 하나 이상의 전화 번호로 상기 가입자가 범죄 지역에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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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 정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범죄 발생률 정보들을 조회하여 상기 범죄 발생률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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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c-1) 단계 b)에 의해 가입자 단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 정보를 통신 망을 통해 외부의 범죄 발생률 제공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이 위치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범죄 발생률 정보들을 조회하는 단계; 및
c-2)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단계 c-1)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범죄 발생률 제공 서버로부터의 범죄 발생률 정보들을 수신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이 위치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범죄 발생률 정보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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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정보 및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통해 가입자단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가입자 단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가 위치한 지역 및/또는 그 주변 지역의 범죄 발생률들을 획득하며, 상기 범죄 발생률들 및 상기 지도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범죄 발생률 지도를 통신 망을 통해 상기 가입자 단말에 제공하기 위한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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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범죄 위험이 큰 시간대에 상기 범죄 발생률 지도를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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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범죄 발생률을 통신 망을 통해 범죄 발생률 정보 제공 서버에 요청하여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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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지역에 따라 범죄 발생 정보들을 저장하고,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범죄 발생률을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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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의 위치를 상기 가입자 단말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를 통해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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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범죄 발생률이 기준 범죄 발생률 이상인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 상기 범죄 발생률이 상기 기준 범죄 발생률 이상인 경우, 상기 범죄 발생률 지도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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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가입자 단말에 범죄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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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율 지도 제공 서버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가입 단말에 대응하게 저장된 하나 이상의 전화 번호로 상기 가입자가 범죄 지역에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기초로 범죄 발생률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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