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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손가락 기구

  • 기술번호 : KST2015144385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로봇 손가락 기구에 관한 것으로, 지지대, 상기 지지대와 제1 관절에 의해 연결되는 제1 마디 및 상기 제1 마디와 제2 관절에 의해 연결되는 제2 마디로 구성되는 마디부; 및 제1 구동 동작에 의해 상기 제1 관절과 상기 제2 관절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되 상기 제1 관절이 더 이상 시계방향으로 회전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상기 제2 관절만 회전되도록 구동하며, 제2 구동 동작에 의해 상기 제1 관절과 상기 제2 관절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되 상기 제1 관절이 더 이상 반시계방향으로 회정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상기 제2 관절만 회전되도록 구동하는 관절 구동부; 를 포함할 수 있다.
Int. CL B25J 15/02 (2006.01) B25J 15/00 (2006.01)
CPC B25J 15/0009(2013.01) B25J 15/0009(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007372 (2015.01.15)
출원인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559695-0000 (2015.10.05)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5102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01.15)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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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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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혁렬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
2 유원석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 이영훈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4 김용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5 강기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6 이건규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 산
7 김안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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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나승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길 **, *층 (양재동, 대화빌딩)(무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조영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도곡동, 은하수빌딩) *층(특허사무소시선)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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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01.15 수리 (Accepted) 1-1-2015-0043329-78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5.03.25 수리 (Accepted) 1-1-2015-0290935-53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5.03.2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5.04.03 수리 (Accepted) 9-1-2015-0021388-00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5.05.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357386-37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07.28 수리 (Accepted) 1-1-2015-0733062-23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5.07.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0733083-82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5.09.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630890-19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2.23 수리 (Accepted) 4-1-2017-5028829-4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지지대, 상기 지지대와 제1 관절에 의해 연결되는 제1 마디 및 상기 제1 마디와 제2 관절에 의해 연결되는 제2 마디로 구성되는 마디부; 및제1 구동 동작에 의해 상기 제1 관절과 상기 제2 관절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되 상기 제1 관절이 더 이상 시계방향으로 회전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상기 제2 관절만 회전되도록 구동하며, 제2 구동 동작에 의해 상기 제1 관절과 상기 제2 관절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되 상기 제1 관절이 더 이상 반시계방향으로 회정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상기 제2 관절만 회전되도록 구동하는 관절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관절 구동부는,상기 지지대의 외면에 각각 위치하며, 상기 지지대의 길이 방향을 따라 이동 가능하며, 상기 제1 관절과 상기 제2 관절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제1 움직 풀리 및 상기 제1 관절과 상기 제2 관절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제2 움직 풀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구동 동작에 의해 상기 제1 움직 풀리가 상기 제1 관절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상기 제2 구동 동작에 의해 상기 제2 움직 풀리가 상기 제1 관절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로봇 손가락 기구
2 2
삭제
3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관절 구동부는,제1 견인 링크에 의해 상기 제1 움직 풀리와 연결되며, 제2 견인 링크에 의해 상기 제2 움직 풀리와 연결된 회전 구동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회전 구동부가 일방향으로 회전할 때 상기 제1 견인 링크가 상기 제1 움직 풀리를 당기고, 상기 회전 구동부가 타방향으로 회전할 때 상기 제2 견인 링크가 상기 제2 움직 풀리를 당기며,상기 회전 구동부의 일방향 회전이 상기 제1 구동 동작이며, 상기 회전 구동부의 타방향 회전이 상기 제2 구동 동작인 로봇 손가락 기구
4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관절 구동부는,상기 제1 견인 링크에 의해 상기 제1 움직 풀리와 연결된 제1 회전 구동부; 및상기 제2 견인 링크에 의해 상기 제2 움직 풀리와 연결된 제2 회전 구동부; 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1 회전 구동부가 회전할 때 상기 제1 견인 링크가 상기 제1 움직 풀리를 당기고, 상기 제2 회전 구동부가 회전할 때 상기 제2 견인 링크가 상기 제2 움직 풀리를 당기며,상기 제1 회전 구동부의 회전이 상기 제1 구동 동작이며, 상기 제2 회전 구동부의 회전이 상기 제2 구동 동작인 로봇 손가락 기구
5 5
제3 항에 있어서,상기 제1 견인 링크는 일단이 상기 제1 움직 풀리의 몸체에 고정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일방향으로 감긴 상태로 타단이 상기 회전 구동부에 고정되어 있고,상기 제2 견인 링크는 일단이 상기 제2 움직 풀리의 몸체에 고정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타방향으로 감긴 상태로 타단이 상기 회전 구동부에 고정되어 있는 로봇 손가락 기구
6 6
제4 항에 있어서,상기 제1 견인 링크는 일단이 상기 제1 움직 풀리의 몸체에 고정되고, 상기 제1 회전 구동부에 감긴 상태로 타단이 상기 제1 회전 구동부에 고정되어 있고,상기 제2 견인 링크는 일단이 상기 제2 움직 풀리의 몸체에 고정되고, 상기 제2 회전 구동부에 감긴 상태로 타단이 상기 제2 회전 구동부에 고정되어 있는 로봇 손가락 기구
7 7
제3 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일단이 상기 제1 관절의 회전 홈에 고정된 상태로 상기 제1 관절의 회전 홈을 반시계방향으로 감으며, 상기 제1 움직 풀리의 회전 홈을 거쳐 타단이 상기 제2 관절의 회전 홈에 고정된 상태로 상기 제2 관절의 회전 홈을 반시계방향으로 감는 제1 링크; 및일단이 상기 제1 관절의 회전 홈에 고정된 상태로 상기 제1 관절의 회전 홈을 시계방향으로 감으며, 상기 제2 움직 풀리의 회전 홈을 거쳐 타단이 상기 제2 관절의 회전 홈에 고정된 상태로 상기 제2 관절의 회전 홈을 시계방향으로 감는 제2 링크; 를 포함하는 로봇 손가락 기구
8 8
제7 항에 있어서,상기 제1 관절을 관통하는 관통홀을 더 포함하고,상기 제1 링크는 상기 제1 움직 풀리의 회전 홈을 거쳐 상기 제2 관절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기 관통홀을 통과하며,상기 제2 링크는 상기 제2 움직 풀리의 회전 홈을 거쳐 상기 제2 관절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기 관통홀을 통과하는 로봇 손가락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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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홀은,상기 제1 관절의 회전 홈의 폭 이하의 직경으로 형성되는 로봇 손가락 기구
10 10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홀은,상기 관통홀의 내부에 형성된 격벽에 의해 상기 제1 링크가 관통하는 제1 공간과 상기 제2 링크가 관통하는 제2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로봇 손가락 기구
11 11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관절의 회전 홈은,상기 제1 링크가 위치하는 제1 회전 홈과 상기 제2 링크가 위치하는 제2 회전 홈을 포함하는 로봇 손가락 기구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