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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67304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전기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한 실제 공급 전력량을 계측하고 실제 공급 전력량과 과금 공급 전력량을 비교하여 불법으로 전기충전소의 공급 계량기를 조작하여 실제 공급된 전력량보다 많은 전력량으로 과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에 관한 것이다.
Int. CL G06Q 50/30 (2012.01) B60L 11/18 (2006.01) H02J 7/00 (2006.01)
CPC G06Q 50/30B0(2013.01) G06Q 50/30B0(2013.01) G06Q 50/30B0(2013.01) G06Q 50/30B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167290 (2013.12.30)
출원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5-0080126 (2015.07.0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3.12.30)
심사청구항수 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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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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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홍충선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2 황치광 대한민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3 조응준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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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재승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논현동) ***호(스카이국제특허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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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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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12.30 수리 (Accepted) 1-1-2013-1206162-28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4.10.0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4.11.17 수리 (Accepted) 9-1-2014-0092475-82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4.11.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805223-12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5.01.2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0081813-45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01.26 수리 (Accepted) 1-1-2015-0081814-91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09 수리 (Accepted) 4-1-2015-5029677-09
8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5.06.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419929-62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5.07.22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0712131-49
10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07.22 수리 (Accepted) 1-1-2015-0712130-04
11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5.08.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560543-16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8.19 수리 (Accepted) 4-1-2019-5164254-2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전기자동차의 부당 과금을 방지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전 방법에 있어서,배터리 충전 중 상기 전기자동차에서 단위시간 동안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배터리로 공급되는 실제 공급 전력량을 계산하는 단계; 동일한 상기 단위 시간 동안에 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한 과금 공급 전력량 정보를 상기 전기 충전소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실제 공급 전력량과 상기 과금 공급 전력량을 비교하여 부당하게 전기 충전 요금이 과금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은상기 전기자동차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계를 이용하여 단위시간 동안 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공급되는 실제 전력량을 계측하여 실제 공급 전력량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은배터리 충전 전 상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잔량과 배터리 충전 후 상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잔량 사이의 차이 및 상기 배터리를 완전 충전시키기 위해 상기 전기충전소로부터 상기 전기자동차로 공급되어야 하는 충전 공급 전력량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된 실제 공급 전력량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4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충전 공급 전력량(MF)은 아래의 수학식(1)에 의해 계산되며,[수학식 1]여기서 MB는 상기 배터리 완전 충전시 필요한 규격 전력량, EV는 상기 배터리의 충전 효율, ESE는 상기 전기 충전기의 충전 효율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5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은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 충전기의 식별자를 수신하여 상기 전기 충전기를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부당하게 배터리 충전 요금이 과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전기 충전기 식별자를 식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6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은상기 단위 시간 동안 상기 실제 공급 전력량과 상기 과금 공급 전력량이 일치하는 경우, 다음 단위 시간에 대해 배터리 충전을 재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7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은 상기 단위 시간 동안 상기 실제 공급 전력량과 상기 과금 공급 전력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기 다음 단위 시간에 대해 배터리 충전을 중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8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실제 공급 전력량은 충전 케이블의 전력 손실을 고려하여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방법
9 9
배터리 충전 중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충전기로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되는 실제 공급 전력량을 계산하는 실제 전력량 계산부;동일한 상기 단위 시간 동안에 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한 과금 공급 전력량 정보를 수신하는 송수신부;상기 실제 공급 전력량과 과금 공급 전력량을 비교하여 부당하게 전기 충전 요금이 과금되었는지 판단하는 과금 판단부;상기 단위 시간별로 구분하여 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 제어하는 공급 제어부; 및 상기 과금 판단부에서 부당하게 배터리 충전 요금이 과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배터리 충전을 중단 제어하는 충전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제어 장치
10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실제 전력량 계산부는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되는 전력량을 계측하는 전력계; 및상기 계측한 전력량과 손실 전력량을 고려하여 상기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된 실제 공급 전력량을 계산하는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제어 장치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실제 전력량 계산부는배터리 충전 전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량과 배터리 충전 후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량을 계측하는 잔량 계측부; 및배터리 충전 전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량과 배터리 충전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량 사이의 차이값을 계산하는 차이 계산부; 상기 차이값 및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완전 충전시키기 위해 상기 전기충전소로부터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되어야 하는 충전 공급 전력량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공급된 실제 공급 전력량을 계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제어 장치
12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부는 전기 충전기로부터 상기 전기 충전기의 식별자를 수신하며,상기 충전 제어부는 부당하게 배터리 충전 요금이 과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전기 충전기 식별자를 저장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제어 장치
13 13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 제어부는 단위 시간 동안 상기 실제 공급 전력량과 상기 과금 공급 전력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기 다음 단위 시간에 대해 전기 충전을 중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제어 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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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미래창조과학부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스마트그리드 기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