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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87445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은 EMR(전자 의무 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케이스군과 대조군 후보를 추출하는 단계;상기 대조군 후보로부터 상기 케이스군과 일반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조군을 선정하는 단계; 상기 케이스군 환자들의 검사 결과 중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 및 상기 대조군 환자들의 검사 결과 중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 및 상기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의 통계 검증을 통해 상기 시술의 부작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할 경우,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기존에 축적된 EM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표성 있는 케이스군 및 대조군을 추출할 수 있고 다양한 시술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통계 처리가 가능하여 종래의 자발적 보고 방법,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많은 시술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Int. CL G06Q 50/22 (2008.03)
CPC G16H 10/60(2013.01) G16H 10/60(2013.01) G16H 10/6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79015 (2010.08.16)
출원인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2-0016556 (2012.02.24)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8.16)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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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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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래웅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번길 *
2 박만영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 윤덕용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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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손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층(문정동)(특허법인한얼)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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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8.16 수리 (Accepted) 1-1-2010-0526668-08
2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10.08.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0-0075611-43
3 직권수리안내서
Notification of Ex officio Acceptance
2010.08.2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0-0075855-76
4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0.10.13 수리 (Accepted) 1-1-2010-0661697-00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12.0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720480-09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02.06 수리 (Accepted) 1-1-2012-0096892-78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02.0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096893-13
8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2.07.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437559-80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1.02 수리 (Accepted) 4-1-2014-50006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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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a) 부작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술 및 부작용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를 결정하는 단계; (b) EMR(전자 의무 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케이스군과 대조군 후보를 추출하는 단계; (c)상기 대조군 후보로부터 상기 케이스군과 일반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조군을 선정하는 단계; (d) 상기 케이스군 환자들의 검사 결과 중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 및 상기 대조군 환자들의 검사 결과 중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을 결정하는 단계; 및(e) 상기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 및 상기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의 통계 검증을 통해 상기 시술의 부작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검사는 검사 결과가 소정의 기준 수치보다 낮으면 부작용인 검사인 경우, 상기 케이스군 환자들의 시술 실시후 검사 결과 중 최소값을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으로 결정하고, 상기 대조군 환자들의 시술 비실시 상태에서의 검사 결과 중 최소값을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검사는 검사 결과가 소정의 기준 수치보다 높으면 부작용인 검사인 경우, 상기 케이스군 환자들의 시술 실시후 검사 결과 중 최대값을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으로 결정하고, 상기 대조군 환자들의 시술 비실시 상태에서의 검사 결과 중 최대값을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으로 결정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4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검사의 결과를 수치화하는 단계; 및 (d2) 상기 수치화된 검사의 결과 중에서, 상기 케이스군 환자들의 검사 결과 중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 및 상기 대조군 환자들의 검사 결과 중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5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통계 검증은 티-테스트 및 카이 스퀘어 테스트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6 6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e1) 각각의 환자의 상기 시술 실시후 대표값(PostLab) 및 상기 시술 비실시 대표값(NoLab)을 통해 각각의 환자의 부작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e2) 상기 결정된 부작용 여부에 따라, 정상과 부작용에 상이한 수치를 코딩하는 단계; 및 (e3) 상기 코딩된 부작용 여부의 빈도 비교를 통해 상기 시술의 부작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7 7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대조군 후보로상기 케이스군과 상기 대조군 후보 환자들의 성향 점수를 각각 계산하고, 상기 대조군 후보 환자들 중 상기 계산된 성향 점수가 상기 케이스군 환자와 근접한 환자는 상기 대조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8 8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EMR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정의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복제하는 단계; 및상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복제된 상기 데이터로부터 상기 케이스군 및 상기 대조군후보를 추출하는 단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기반의 시술 부작용 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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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1020120016555 KR 대한민국 FAMILY
2 KR1020120016557 KR 대한민국 FAMILY
3 WO2012023681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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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지식경제부 지경부-산업기술평가원-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유비쿼터스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 uT환경기반의 HRQoL향상을 위한 맞춤형 HuWi(Human Wellbeing Index)개발: HuWi기반의 X-meter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