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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의 일부분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단계; 및버스마크 DB에 저장된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들과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단계는,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 상에서 DLL(Dynamic Link Library) 네임 및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수를 기반으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상기 DLL 네임 및 상기 API 개수를 이용하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식별에 실패한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 상에서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의 생성에 이용된 해쉬 값(hash value)을 이용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재차 식별하며,상기 해쉬 값을 이용하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식별에 실패한 경우, 모든 카테고리 상에서 상기 버스마크 DB에 저장된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들과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비교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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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이용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식별을 통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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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는 웹 하드(web hard) 상에 업로드되는 소프트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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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실행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EXE 파일, Java 바이트 파일 및 리눅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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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단계는, DDL(Dynamic Link Library)에 대한 정보 및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IAT(Import Address Table)을 상기 실행 파일의 일부분으로 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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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실행 파일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참조 시퀀스를 이용하여 해쉬 값(hash value)을 산출하고, 상기 해쉬 값을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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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의 일부분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버스마크 생성부;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카테고리 결정부; 및버스마크 DB에 저장된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들과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식별부를 포함하되,상기 식별부는,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 상에서 DLL(Dynamic Link Library) 네임 및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수를 기반으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상기 DLL 네임 및 상기 API 개수를 이용하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식별에 실패한 경우,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카테고리 상에서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의 생성에 이용된 해쉬 값(hash value)을 이용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재차 식별하며,상기 해쉬 값을 이용하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식별에 실패한 경우, 모든 카테고리 상에서 상기 버스마크 DB에 저장된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들과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비교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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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이용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식별을 통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불법성 탐지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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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 웹 하드(web hard) 상에 업로드되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불법성 여부를 상기 웹 하드와 연동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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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실행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EXE 파일, Java 바이트 파일 및 리눅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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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버스마크 생성부는, DDL(Dynamic Link Library)에 대한 정보 및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IAT(Import Address Table)을 상기 실행 파일의 일부분으로 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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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버스마크 생성부는, 상기 실행 파일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참조 시퀀스를 이용하여 해쉬 값(hash value)을 산출하고, 상기 해쉬 값을 상기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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