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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프트웨어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부-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는 웹 하드 서버에 업로드 요청되거나 업로드된 소프트웨어이고, 상기 구성 요소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에 포함된 이미지, 설치파일에 포함된 권한 정보 파일 및 실행 파일을 포함함;상기 추출된 특징 정보와 유사 또는 동일한 특징 정보가 기저장된 경우, 상기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분석부; 및상기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소프트웨어로 판단된 대상 소프트웨어를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필터링부를 포함하되,상기 추출부는,상기 이미지에 대해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획득된 상기 이미지의 특징점을 특징정보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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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구성 요소가 이미지 파일인 경우, 상기 특징 정보는 이미지 파일 개수, 이미지 파일명,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해시값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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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구성 요소가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권한 정보 파일인 경우, 상기 특징 정보는 상기 권한 정보 파일에서 추출된 권한 종류, 권한 종류의 개수 및 권한 종류에 대한 비트맵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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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구성 요소가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인 경우, 상기 특징 정보는 상기 실행 파일에 포함된 실행 명령어의 순서, 빈도, 상기 실행 명령어 분석을 통한 제어흐름 그래프, 호출 그래프 및 상기 실행 명령어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해 추출된 워드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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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분석부는 상기 추출된 특징 정보가 복수이면, 상기 복수의 특징 정보를 순차적 또는 상기 복수의 특징 정보를 조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특징 정보가 기저장되어 있는지 검색하여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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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상 소프트웨어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는 웹 하드 서버에 업로드 요청되거나 업로드된 소프트웨어이고, 상기 구성 요소는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에 포함된 이미지, 설치파일에 포함된 권한 정보 파일 및 실행 파일을 포함함; (b) 상기 추출된 특징 정보와 유사 또는 동일한 특징 정보가 기저장된 경우, 상기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소프트웨어로 판단하는 단계; 및 (c) 상기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소프트웨어로 판단된 대상 소프트웨어를 필터링하여 웹 하드 서버에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상기 이미지에 대해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획득된 상기 이미지의 특징점을 특징정보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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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 및 상기 (b) 단계는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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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항 내지 제10 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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