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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403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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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불법 복제 방지 방법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된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signature)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불법 복제의 방지를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되는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상기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 경우, 상기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감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Int. CL G06F 21/10 (2013.01) G06F 9/44 (2006.01)
CPC G06F 21/10(2013.01) G06F 21/10(2013.01) G06F 21/10(2013.01) G06F 21/1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015788 (2012.02.16)
출원인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303249-0000 (2013.08.2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3091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02.16)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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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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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강희 대한민국 서울 동작구
2 조성제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3 박민규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4 김준모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5 김동진 대한민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6 문재찬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7 정윤식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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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관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역삼동) 동림빌딩 *층(아이피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송인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역삼동) 동림빌딩 *층(아이피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3 민영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 *층(도곡동, 차우빌딩)(맥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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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컴디씨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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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02.16 수리 (Accepted) 1-1-2012-0124888-97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01.11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3.02.08 수리 (Accepted) 9-1-2013-0009939-06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04.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264658-23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06.12 수리 (Accepted) 1-1-2013-0520937-59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06.1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0520952-34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3.08.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592902-29
8 [일부 청구항 포기]취하(포기)서
[Abandonment of Partial Claims] Request for Withdrawal (Abandonment)
2013.08.28 수리 (Accepted) 2-1-2013-0454815-95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8.04 수리 (Accepted) 4-1-2016-5110636-5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된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signature)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불법 복제의 방지를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되는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상기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 경우, 상기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감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 다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된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를 저장하는 관리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상기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는 스마트 기기이고,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상기 스마트 기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방법
3 3
삭제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다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된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는 상기 다수의 다른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되어 상기 관리서버에 저장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방법
5 5
청구항 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복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감지된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방법
7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복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감지된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를 상기 단말장치에서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방법
8 8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정품 응용 소프트웨어 내에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를 삽입하는 단계; 및상기 삽입된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를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방법
9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10 10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된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를 확인하는 확인부;상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불법 복제의 방지를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되는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및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상기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 경우, 상기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감지하는 감지부를 포함하되, 상기 판단부는 다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삽입된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를 저장하는 관리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감지 대상 바이러스의 시그니처가 상기 불법 복제 방지용 유사 바이러스의 시그니처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장치
11 11
삭제
12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복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감지된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상기 불법 복제된 응용 소프트웨어로 감지된 감지 대상 응용 소프트웨어를 상기 단말장치에서 제거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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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문화체육관광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앱 불법 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