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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관리서버;상기 관리서버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동조화된 모바일단말기; 및 사망자 안장(安葬)장소의 물품에 부착된 정보코드;를 포함하여 구성되며,특정 사망자에 대한 정보코드인 기준정보코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용자의 모바일단말기가 다른 사망자의 정보코드를 근접촬영하여 비교정보코드로 저장하고, 상기 기준정보코드와 상기 비교정보코드를 비교분석하여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비교정보코드를 상기 관리서버로 송신하고,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비교정보코드와 관련된 유족의 모바일단말기에 정보접근요청을 송신하고,상기 유족의 모바일단말기가 정보접근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이용자 및 유족의 모바일단말기로 각각 상대방의 연락정보를 송신하여 상기 모바일단말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온라인인맥목록에 상기 연락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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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관리서버;상기 관리서버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동조화된 모바일단말기; 및 사망자 안장장소의 물품에 부착된 정보코드;를 포함하여 구성되며,특정 사망자에 대한 정보코드인 기준정보코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용자의 모바일단말기가 다른 사망자의 정보코드를 근접촬영하여 비교정보코드로 저장하여 상기 이용자 모바일단말기 식별정보와 상기 비교정보코드를 상기 관리서버로 송신하고,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상기 이용자 모바일단말기 식별정보에 대응되는 기준정보코드와 상기 비교정보코드를 비교분석하여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상기 비교정보코드와 관련된 유족의 모바일단말기에 정보접근요청을 송신하고,상기 유족의 모바일단말기가 정보접근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이용자 및 유족의 모바일단말기로 각각 상대방의 연락정보를 송신하여 상기 모바일단말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온라인인맥목록에 상기 연락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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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서,상기 기준정보코드는 상기 이용자 모바일단말기가 특정 사망자의 안장장소에 부착된 정보코드를 근접촬영하여 저장한 것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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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기준정보코드는 상기 관리서버에 등록된 이용자가 상기 관리서버에 특정 식별번호로 접속함으로써 상기 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고 상기 모바일단말기에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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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상기 기준정보코드는 상기 관리서버에 등록된 이용자가 상기 관리서버에 특정 식별번호로 접속함으로써 상기 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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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서,상기 사전에 설정된 조건은 양 정보코드가 부착된 위치의 최대이격거리값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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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서,상기 정보코드는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구분되어 있어, 비공개정보는 상기 유족의 모바일단말기가 정보접근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이용자 모바일단말기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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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항 또는 제2항에서,상기 정보코드는 QR코드 또는 바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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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안장(安葬)장소의 물품에 부착된 정보코드와 관련된 사망자(死亡者)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관리서버와 상기 관리서버에서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동조화된 모바일단말기에 의해 다음의 각 단계로 시행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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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안장(安葬)장소의 물품에 부착된 정보코드와 관련된 사망자(死亡者)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관리서버와 상기 관리서버에서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동조화된 모바일단말기에 의해 다음의 각 단계로 시행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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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또는 제10항에서,(a)단계에서 상기 기준정보코드는 상기 이용자 모바일단말기가 특정 사망자의 안장장소에 부착된 정보코드를 근접촬영하여 저장한 것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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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서,(a)단계에서 상기 기준정보코드는 상기 관리서버에 등록된 이용자가 상기 관리서버에 특정 식별번호로 접속함으로써 상기 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고 상기 모바일단말기에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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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서,(a)단계에서 상기 기준정보코드는 상기 관리서버에 등록된 이용자가 상기 관리서버에 특정 식별번호로 접속함으로써 상기 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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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서,(b)단계는 상기 사전에 설정된 조건은 양 정보코드가 부착된 위치의 최대이격거리값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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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서,(b-1)단계는 상기 사전에 설정된 조건은 양 정보코드가 부착된 위치의 최대이격거리값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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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또는 제10항에서,상기 정보코드는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구분되어 있고, (d)단계는 상기 비공개정보는 상기 유족의 모바일단말기가 정보접근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사망자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이용자의 모바일단말기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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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또는 제10항에서,(a)단계는 상기 정보코드가 QR코드 또는 바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유족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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