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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 기술번호 : KST2015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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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척추 질환이나 상해에 의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 등의 운동을 돕는 로잉운동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히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운동할 수 없는 환자들의 하반신 근육을 강제로 운동시켜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기대에 설치된 레일을 타고 전후로 이동하되 상반신고정수단을 구비한 시트와, 상기 시트의 전방 하측의 기대에 설치되되 발고정장치를 구비한 발판과, 상기 시트의 전방 상측의 기대에 설치되되 기대의 길이방향으로 길이조절이 가능한 길이유동봉의 끝단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양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종아리 고정벨트와, 상기 시트의 전방 상측의 기대에 설치된 강제 되감김 주동풀리에 감긴 상태로 일단이 사용자가 잡아당기는 핸들에 연결된 주동케이블과, 상기 강제 되감김 주동풀리와 연동회전되게 구비된 제1종동풀리와 상기 시트의 후방 기대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제2종동풀리를 통해 폐루프(closed loop)로 설치되되, 상기 시트가 연결되어 상기 핸들의 당김에 의해 상기 시트가 뒤로 이동하고, 상기 강제 되감김 주동풀리의 강제 되감김에 의해 상기 시트가 원위치로 이동되도록 연동해주는 종동케이블과, 상기 시트 또는 상기 기대에 구비되는 위치센싱수단과, 사용자의 양 허벅지에 부착되는 패드를 복수 개 구비하여 전기 자극에 의해 선택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되 시트의 전진시에는 하지를 굽혀주는 근육이 위치하는 부위에 부착되는 패드에, 후진시에는 하지를 펴주는 근육이 위치하는 부위에 부착되는 패드에 각각 전기 자극을 가하여 근육을 수축시키도록 상기 위치센싱수단과 연동작동되는 기능적 전기자극장치(FES)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를 제공한다.
Int. CL A63B 22/20 (2006.01) A61H 39/00 (2006.01) A63B 23/04 (2006.01)
CPC
출원번호/일자 1020100068193 (2010.07.15)
출원인 대한민국(국립재활원장)
등록번호/일자 10-1236281-0000 (2013.02.18)
공개번호/일자 10-2012-0007579 (2012.01.25)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3022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7.15)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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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대한민국(국립재활원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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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대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 김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3 정다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4 이범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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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장한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층 (서초동, 서초지웰타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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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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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7.15 수리 (Accepted) 1-1-2010-0455774-96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0.07.23 수리 (Accepted) 1-1-2010-0475607-48
3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05.0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271207-86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06.2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513123-13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06.27 수리 (Accepted) 1-1-2012-0513121-11
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11.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684293-67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하반신 마비환자의 하반신을 강제로 운동하게 하여 재활을 돕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기대(1)에 설치된 레일(2)을 타고 전후로 이동하되 상반신고정수단(15)을 구비한 시트(10);상기 시트(10)의 전방 하측의 기대(1)에 설치되되 발고정장치(21)를 구비한 발판(20);상기 시트(10)의 전방 상측의 기대(1)에 설치되되 기대(1)의 길이방향으로 길이조절이 가능한 길이유동봉(31)의 끝단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양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종아리 고정벨트(30);상기 시트(10)의 전방 상측의 기대(1)에 설치된 강제 되감김 주동풀리(41)에 감긴 상태로 일단이 사용자가 잡아당기는 핸들(42)에 연결된 주동케이블(40);상기 강제 되감김 주동풀리(41)와 연동회전되게 구비된 제1종동풀리(51)와 상기 시트(10)의 후방 기대(1)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제2종동풀리(52)를 통해 폐루프(closed loop)로 설치되되, 상기 시트(10)가 연결되어 상기 핸들(42)의 당김에 의해 상기 시트(10)가 뒤로 이동하고, 상기 강제 되감김 주동풀리(41)의 강제 되감김에 의해 상기 시트(10)가 원위치로 이동되도록 연동해주는 종동케이블(50);상기 시트(10) 또는 상기 기대(1)에 구비되는 위치센싱수단(60);사용자의 양 허벅지에 부착되는 패드(71)를 복수 개 구비하여 전기 자극에 의해 선택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되 시트(10)의 전진시에는 하지를 굽혀주는 근육이 위치하는 부위에 부착되는 패드에, 후진시에는 하지를 펴주는 근육이 위치하는 부위에 부착되는 패드에 각각 전기 자극을 가하여 근육을 수축시키도록 상기 위치센싱수단(60)과 연동작동되는 기능적 전기자극장치(FES,7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시트(10)는 사용자의 엉덩이가 위치하는 좌대(11);와 사용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경사각도가 자유조절되도록 좌대(11)와 힌지 연결된 등받이프레임(19);과, 상기 등받이프레임(19)에 부착되는 등받이(12);를 구비하고,상기 등받이프레임(19)은 후면에 유압스프링(13)을 구비하여 운동상태에 따라 뒤로 밀렸다가 유압스프링(13)의 복원력에 의해 원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상기 등받이프레임(19)에는 등받이이동레일(17)이 구비되어 상기 등받이(12)에 구비된 레일끼움부(18)가 끼워져 상기 등받이(12)의 수직이동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3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등받이(12)는 소정 경사각도에서 고정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등받이(12)는 후방으로 180도까지 젖혀져서 고정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5 5
제2항에 있어서,상기 상반신고정수단(15)은 상기 시트(10)의 등받이(12)에 구비되어 상반신을 감싸는 하나 이상의 벨트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6 6
제1항에 있어서,일단은 상기 시트(10)의 전방 기대(1)에 고정되고, 타단은 상기 시트(10)에 연결되어 상기 핸들(42)의 당김에 의해 뒤로 당겨지는 시트(10)의 이동거리를 제한해주는 이동제한스트링(8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7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제한스트링(80)에는 눈금이 표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시트(10)의 전방 및 후방 기대(10) 중 어느 한쪽 이상에 설치되어, 상기 시트(10)의 후방 이동시 또는 원위치 이동시 과도한 전방이동 및 후방이동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댐퍼(9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9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시트(10)는 회전 및 고정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10 10
제2항에 있어서,상기 좌대(11)는, 걸림턱(11a)을 구비하여 시트(10)에 앉은 사용자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는 쿠션 용도의 재질이 들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11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주동풀리(41)와 상기 제1종동풀리(51)의 원주 길이의 비는 2:1 내지 5:1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12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종동풀리(51)는 상기 주동풀리(41)의 원주 길이에 비해 1/2 내지 1/5 사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크기의 것이 복수 개 겹쳐진 형상으로 구비되고,상기 제1종동풀리(51)에는 기어변속기(53)가 추가로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13 13
제1항에 있어서,상기 패드(71)는 사용자의 양 허벅지 앞쪽의 넙다리곧은근부 및 허벅지 뒤쪽의 넙다리근부에 각각 부착되고,상기 위치센싱수단(60)과 연동작동되는 기능적 전기자극장치(FES,70)의 전기 자극에 의해 선택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되 시트(10)의 전진시에는 넙다리근부에 부착되는 패드에, 후진시에는 넙다리곧은근부에 부착되는 패드에 각각 전기 자극을 가하여 근육을 수축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용 로잉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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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2012008664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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