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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흡 탐지 시스템(SYSTEM FOR DETECTING APNEA)

  • 기술번호 : KST2017008736
  • 담당센터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124-693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실시간으로 무호흡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또는 측정 대상에 의해 반사된 전파 신호로부터 사용자 또는 측정 대상의 정상 활동 또는 수면 중 발생할 수 있는 무호흡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정확한 무호흡 탐지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Int. CL A61B 5/00 (2006.01.01) A61B 5/11 (2006.01.01) A61B 5/08 (2006.01.01)
CPC A61B 5/4818(2013.01) A61B 5/4818(2013.01) A61B 5/4818(2013.01) A61B 5/481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160661 (2015.11.16)
출원인 (주)탑중앙연구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7-0057521 (2017.05.25)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9.03.07)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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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탑중앙연구소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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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원남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조성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3 최정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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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유한) 대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 한양빌딩*층(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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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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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11.16 수리 (Accepted) 1-1-2015-1115978-24
2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9.03.07 수리 (Accepted) 1-1-2019-0234062-56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8.05 수리 (Accepted) 4-1-2019-5155816-75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8.06 수리 (Accepted) 4-1-2019-5156285-09
5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0.04.0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6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0.05.1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0-0120573-18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0.09.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605720-53
8 [지정기간연장]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단축신청서·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절차 계속신청서
2020.11.02 수리 (Accepted) 1-1-2020-1165988-59
9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20.11.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20-0167904-41
10 [출원서 등 보정]보정서(납부자번호)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Payer number)
2020.11.24 수리 (Accepted) 1-1-2020-1197941-19
1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0.11.27 수리 (Accepted) 1-1-2020-1283174-4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탐지 영역으로 전파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부와, 상기 탐지 영역 내 측정 대상에 의해 반사된 전파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는 송수신부;수신된 전파 신호로부터 측정 대상의 최적 호흡 위치를 결정하는 최적 호흡 위치 결정부; 상기 최적 호흡 위치로부터 반사되는 전파 신호로부터 상기 측정 대상의 시간 축 기반 호흡수(f1)와 주파수 축 기반 호흡수(f2)를 연산하고, 상기 시간 축 기반 호흡수(f1)와 상기 주파수 축 기반 호흡수(f2)를 분석하여 상기 측정 대상의 정상 호흡 여부를 결정하는 정상 호흡 결정부; 및상기 정상 호흡 결정부에서 비정상 호흡으로 결정된 전파 신호로부터 상기 측정 대상의 움직임 및 호흡 신호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 여부를 결정하는 무호흡 결정부;를 포함하는, 무호흡 탐지 시스템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최적 호흡 위치 결정부는 수신된 전파 신호로부터 배경 신호를 제거(background subtraction)한 후 상기 측정 대상의 최적 호흡 위치를 결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최적 호흡 위치 결정부는 전체 탐지 영역으로부터 수신된 전파 신호가 최대 분산 또는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위치를 상기 측정 대상의 최적 호흡 위치로 결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최적 호흡 위치 결정부는,수신된 전파 신호가 최대 분산 또는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위치 상에서 반사되는 전파 신호가 상기 정상 호흡 결정부에 의해 정상 호흡으로 결정될 경우, 상기 위치를 상기 측정 대상의 최적 호흡 위치로 결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5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정상 호흡 결정부는,수신된 전파 신호가 최대 분산 또는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위치 상에서 반사되는 전파 신호를 소정의 시간 동안 추출한 제1 전파 신호와 상기 제1 전파 신호를 일정 시간만큼 지연시킨 제2 전파 신호 사이의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연산을 통해 두 전파 신호간 유사도를 계산하며, 상기 자기 상관 연산에 의해 계산된 두 전파 신호간 유사도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피크 사이의 주기를 통해 측정 대상의 시간 축 기반 호흡수(f1)를 연산하고,수신된 전파 신호가 최대 분산 또는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위치 상에서 수신된 전파 신호를 소정 시간 동안 추출한 후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연산을 통해 상기 전파 신호의 최대 주파수를 계산하며, 상기 푸리에 변환 연산에 의해 계산된 주파수를 통해 측정 대상의 주파수 축 기반 호흡수(f2)를 연산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정상 호흡 결정부는,수신된 전파 신호로부터 연산된 상기 시간 축 기반 호흡수(f1)와 상기 주파수 축 기반 호흡수(f2)의 차이의 절대값이 소정의 범위 내인 경우,상기 전파 신호를 정상 호흡 신호로 결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7 7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정상 호흡 결정부는,수신된 전파 신호가 최대 분산 또는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위치 상에서 소정의 시간 동안 상기 시간 축 기반 호흡수(f1) 및 상기 주파수 축 기반 호흡수(f2)의 차이의 절대값이 소정의 범위 내로 유지될 경우,상기 전파 신호를 정상 호흡 신호로 결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무호흡 결정부는,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전에 해당하는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1 시간 간격에서의 최대 신호 세기(Mabnormal)가 임의의 정상 호흡 진행 시점(T3)과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2 시간 간격에서의 최대 신호 세기(Mnormal)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기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은 상기 측정 대상의 움직임 개시 시점인 것으로 추정하며,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전에 해당하는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1 시간 간격에서의 최대 신호 세기(Mabnormal)가 임의의 정상 호흡 진행 시점(T3)과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2 시간 간격에서의 최대 신호 세기(Mnormal)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상기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은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 개시 시점인 것으로 추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9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무호흡 결정부는,상기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이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 개시 시점인 것으로 추정된 경우,상기 임의의 정상 호흡 진행 시점(T3)부터 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 사이의 시간 간격 동안 추출한 신호 세기의 변화가 선형성을 나타낼 경우, 상기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이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 개시 시점인 것으로 결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10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무호흡 결정부는,상기 임의의 정상 호흡 진행 시점(T3)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후에 해당하는 시점(T4) 사이의 제3 시간 간격에서의 신호 세기의 변화량(Lcurrent)이 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전에 해당하는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1 시간 간격에서의 신호 세기의 변화량(Lprevious)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기 신호 세기의 변화가 선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며,상기 임의의 정상 호흡 진행 시점(T3)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후에 해당하는 시점(T4) 사이의 제3 시간 간격에서의 신호 세기의 변화량(Lcurrent)이 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전에 해당하는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1 시간 간격에서의 신호 세기의 변화량(Lprevious)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상기 신호 세기의 변화가 선형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11 11
제9항에 있어서,상기 무호흡 결정부는,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전에 해당하는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1 시간 간격에서의 최대 신호 세기(Mabnormal)를 무호흡 유지 기준 신호 세기(Mreference)로 설정하고,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 이후의 임의의 시점에서 측정되는 신호 세기(Mnobreathing)가 상기 무호흡 유지 기준 신호 세기(Mreference)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이 중단된 것으로 결정하며,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 이후의 임의의 시점에서 측정되는 신호 세기(Mnobreathing)가 상기 무호흡 유지 기준 신호 세기(Mreference)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12 12
제9항에 있어서,상기 무호흡 결정부는,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과 이로부터 소정의 시간(T) 이전에 해당하는 비정상 호흡 진입 시점(T2) 사이의 제1 시간 간격에서의 신호 세기의 변화량(Lprevious)을 무호흡 유지 기준 신호 세기의 변화량(Lreference)으로 설정하고,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 이후 상기 제1 시간 간격과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신호 세기의 변화량(Lnobreathing)이 상기 무호흡 유지 기준 신호 세기의 변화량(Lreference)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이 중단된 것으로 결정하며,상기 비정상 호흡 탐지 시점(T1) 이후 상기 제1 시간 간격과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신호 세기의 변화량(Lnobreathing)이 상기 무호흡 유지 기준 신호 세기의 변화량(Lreference)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하며,무호흡 탐지 시스템
13 1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무호흡 결정부에 의해 상기 측정 대상의 무호흡이 탐지된 경우, 무호흡 경고 알람을 발생시키는 무호흡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14 1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정상 호흡 결정부에서 정상 호흡으로 결정된 전파 신호로부터 상기 측정 대상의 시간 축 기반 호흡수(f1)를 연산하는 호흡수 연산부를 더 포함하는,무호흡 탐지 시스템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