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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의 연령대와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사용자 정보 수신부;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성범죄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하여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부;상기 성범죄 데이터의 속성을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전처리부;상기 사용자의 연령대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경로에서 예측되는 범죄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는 분석부; 및상기 범죄 발생 위험도(Risk of Crime: RC)와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연계하여 맞춤형 성범죄 위험 지도를 생성하는 시각화부를 포함하되,상기 범죄 발생 위험도(Risk of Crime: RC)는 수학식 1을 통해 지역별 범죄 위험도(Region Crime Risk: RCR), 성범죄 유형별 위험도(Sexual crime Type Risk: STR) 및 연령대별 위험도(Ages Risk: AR)를 종합하여 산출하되, [수학식 1]상기 수학식 1에서 RC는 범죄 발생 위험도, RCR은 지역별 범죄 위험도, STR은 범죄 유형별 위험도, AR은 연령대별 위험도이고, 상기 성범죄 유형별 위험도(STR)는 수학식 4 및 수학식 5를 통해 성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에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한 형량 가중치(Criminal Sentence Weights: CSW)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수학식 4]상기 수학식 4에서 CSW는 형량 가중치, N은 성범죄 유형의 개수, k는 1과 N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 mk는 k번째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건들에 대한 형량(개월)의 산술평균, max(m1 ,……, mN)는 전체 성범죄 유형별 형량 평균들 중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이고,[수학식 5]상기 수학식 5에서 STR은 성범죄 유형별 위험도, T는 특정 성범죄 유형에 대한 발생 건수, B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성범죄 건수, CSW는 형량 가중치인 범죄 예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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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화부에서 생성된 성범죄 위험 지도를 사용자의 단말기로 송신하는 범죄 정보 송신부; 및상기 사용자 정보 수신부가 수집한 사용자의 연령대와 위치 정보, 데이터 수집부가 수집한 성범죄 데이터, 전처리부가 처리한 데이터 및 분석부가 산출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범죄 예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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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부는 상기 성범죄 데이터를 범죄자 실제 거주지, 범죄 발생 구역, 피해자 연령대, 형벌, 형량, 범죄 횟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속성을 분류하는 범죄 예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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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부는 상기 성범죄 데이터에서 범죄자 실제 거주지를 위도 및 경도로 변경하는 범죄 예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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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별 범죄 위험도(RCR)는 수학식 2 및 수학식 3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발생률에 성범죄자 거주지 가중치(Residential Area Weights: RAW)를 적용하여 산출하되,[수학식 2]상기 수학식 2에서 RAW는 성범죄자 거주지 가중치, A는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죄 발생 지역이 일치하는 건수, L은 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 RA(Residence Area)는 해당 구역의 거주지역 비율이고,[수학식 3]상기 수학식 3에서 RCR은 지역별 범죄 위험도, LC는 해당 지역(구)에서 일어난 성범죄 건수, W는 전체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 RAW는 성범죄자 거주지 가중치인 범죄 예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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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성범죄자 거주지 가중치(RAW)는상업지역에 비해 비교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주거 지역이지만, 범죄자들이 해당 지역에 주거하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성범죄 발생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되, 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 대비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죄 발생 지역이 일치하는 건수의 비율과 해당 구역의 거주지역 비율을 산출하는 범죄 예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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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령대별 위험도(AR)는 수학식 6을 통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대비 해당 연령대별 범죄 발생 건수의 비율을 산출하되,[수학식 6]상기 수학식 6에서 AR은 연령대별 위험도, A는 피해자 연령대별 범죄 발생 건수, C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횟수인 범죄 예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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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정보 수신부가 사용자의 연령대와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데이터 수집부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성범죄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하여 수집하는 단계;전처리부가 상기 성범죄 데이터의 속성을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단계; 분석부가 상기 사용자의 연령대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경로에서 예측되는 범죄 발생 위험도(Risk of Crime: RC)를 산출하는 단계; 및시각화부가 상기 범죄 발생 위험도와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연계하여 맞춤형 성범죄 위험 지도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분석부가 상기 사용자의 연령대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경로에서 예측되는 범죄 발생 위험도(RC)를 산출하는 단계는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 대비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죄 발생 지역이 일치하는 건수의 비율을 구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가중치(RAW)를 산출하는 단계;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발생률을 구하고, 상기 성범죄자 거주지 가중치(RAW)를 적용하여 지역별 범죄 위험도(Region Crime Risk: RCR)를 산출하는 단계;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비율을 구하여 형량 가중치(Criminal Sentence Weights: CSW)를 산출하는 단계;성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을 구하고, 상기 형량 가중치(CSW)를 적용하여 성범죄 유형별 위험도(Sexual crime Type Risk: STR)를 산출하는 단계;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대비 해당 연령대별 범죄 발생 건수의 비율을 구하여 연령대별 위험도(Ages Risk: AR)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가 지역별 범죄 위험도(RCR), 상기 성범죄 유형별 위험도(STR) 및 상기 연령대별 위험도(AR)를 합산하여 범죄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범죄 위험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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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부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및상기 시각화부가 생성한 맞춤형 성범죄 위험 지도를 범죄 정보 송신부가 사용자의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범죄 위험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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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부는 수집한 성범죄 데이터를 범죄자 실제 거주지, 범죄 발생 구역, 피해자 연령대, 형벌, 형량, 범죄 횟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속성을 분류하는 범죄 위험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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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부는 상기 성범죄 데이터에서 범죄자 실제 거주지를 위도 및 경도로 변경하는 범죄 위험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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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의 범죄 위험 정보 제공 방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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