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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의 현장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물류 창고 내에 위치한 물품 및 작업자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현장 정보 분석부, 상기 물품 및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목표 작업을 설정하는 목표 작업 설정부, 상기 현장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목표 작업에 따른 상기 물품 및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이동 정보를 감지하는 이동 정보 감지부, 설정된 상기 목표 작업 및 상기 이동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물류 창고 내의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상황 판단부, 그리고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경고를 출력하는 경고 출력부를 포함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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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장 정보 분석부는, 상기 물류 창고에 구비된 현장 정보 수집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물류 창고의 현장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식별 정보 및 상기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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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현장 정보 수집 장치는, 상기 물류 창고 내에 구비된 전하결합소자(Charge Coupled Device, CCD) 카메라, 무선 주파수 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센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Ultra Wide Band, UWB) 센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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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작업 설정부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작업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 대상 물품, 상기 작업 대상 물품의 작업 내용 및 상기 작업 내용을 수행할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목표 작업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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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작업 설정부는, 사용자로부터 작업 대상 물품, 상기 작업 대상 물품의 작업 내용 및 상기 작업 내용을 수행할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목표 작업을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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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판단부는, 상기 목표 작업에 상응하는 상기 작업자 이외의 비인가 작업자가 상기 물품에 접근하는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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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판단부는, 상기 목표 작업에 상응하는 상기 작업자 이외의 비인가 작업자가 상기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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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판단부는, 상기 이동 정보가 상기 목표 작업에 상응하는 이동 경로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기 작업자가 비인가 구역에 침입한 것으로 감지된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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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판단부는, 목표 시간 이내에 상기 목표 작업의 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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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 출력부는, 상기 물품의 위치 정보, 상기 작업자의 위치 정보, 상기 비인가 작업자의 위치 정보, 상기 이동 경로, 상기 비인가 구역 정보, 상기 목표 작업의 수행 시간 및 상기 목표 시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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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에 있어서, 물류 창고의 현장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물류 창고 내에 위치한 물품 및 작업자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물품 및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목표 작업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현장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목표 작업에 따른 상기 물품 및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이동 정보를 감지하는 단계, 설정된 상기 목표 작업 및 상기 이동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물류 창고 내의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경고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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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물품 및 작업자의 식별 정보 및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는, 상기 물류 창고에 구비된 현장 정보 수집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물류 창고의 현장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식별 정보 및 상기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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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현장 정보 수집 장치는, 상기 물류 창고 내에 구비된 전하결합소자(Charge Coupled Device, CCD) 카메라, 무선 주파수 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센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Ultra Wide Band, UWB) 센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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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작업을 설정하는 단계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작업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 대상 물품, 상기 작업 대상 물품의 작업 내용 및 상기 작업 내용을 수행할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목표 작업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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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작업을 설정하는 단계는, 사용자로부터 작업 대상 물품, 상기 작업 대상 물품의 작업 내용 및 상기 작업 내용을 수행할 상기 작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목표 작업을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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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작업에 상응하는 상기 작업자 이외의 비인가 작업자가 상기 물품에 접근하는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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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작업에 상응하는 상기 작업자 이외의 비인가 작업자가 상기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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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 정보가 상기 목표 작업에 상응하는 이동 경로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기 작업자가 비인가 구역에 침입한 것으로 감지된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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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목표 시간 이내에 상기 목표 작업의 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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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물품의 위치 정보, 상기 작업자의 위치 정보, 상기 비인가 작업자의 위치 정보, 상기 이동 경로, 상기 비인가 구역 정보, 상기 목표 작업의 수행 시간 및 상기 목표 시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류 창고 내 이상 상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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