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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를 이용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에 있어서,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들 중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을 식별하는 단계;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병렬 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복구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복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단계; 및상기 복구 스케줄링에 따라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병렬 복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복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단계는복수개의 저장 장치들 중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복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입출력 수용 가능 여부에 따라 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이 모두 사용 가능 한 경우, 상기 장애가 발생한 파일의 우선 복구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복구 리스트 및 일반 복구 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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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은소거 코딩(Erasure Coding, EC) 기법을 이용하여 파일을 청크 단위로 복수개의 저장 장치들에 분산하여 저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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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을 식별하는 단계는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장애 복구가 가능한 경우, 기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을 식별하여 장애 파일 리스트에 등록하고,상기 복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장애 파일 리스트에 등록된 순서대로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복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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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은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복구를 위해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기 위한 청크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 및 복구된 데이터를 쓰기 위한 청크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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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복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가 사용 불가능 한 경우, 상기 장애가 발생한 파일을 장애 파일 리스트에 재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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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병렬 복구를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장애가 발생한 파일이 저장된 제1 저장 장치들의 청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복구하고, 상기 복구된 데이터를 쓰기 위한 청크를 포함하는 제2 저장 장치들에 기록하여 상기 병렬 복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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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병렬 복구를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병렬 복구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하고, 복구가 완료된 파일의 레이아웃을 분석하여 상기 병렬 복구가 수행된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사용 등록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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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들 중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을 식별하고,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병렬 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복구 순서를 결정하기위한 복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메타 데이터 관리부; 및상기 복구 스케줄링에 따라 상기 장애가 발생한 파일을 병렬 복구를 수행하는 데이터 관리부;를 포함하고,상기 메타데이터 관리부는복수개의 저장 장치들 중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복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입출력 수용 가능 여부에 따라 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이 모두 사용 가능 한 경우, 상기 장애가 발생한 파일의 우선 복구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복구 리스트 및 일반 복구 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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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은소거 코딩(Erasure Coding, EC) 기법을 이용하여 파일을 청크 단위로 상기 분산 파일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개의 저장 장치들에 분산하여 저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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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상기 메타데이터 관리부는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장애 복구가 가능한 경우, 기설정된 조건에 따라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을 식별하여 장애 파일 리스트에 등록하고, 상기 장애 파일 리스트에 등록된 순서대로 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복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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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에 있어서,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은상기 장애 복구가 필요한 파일의 복구를 위해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기 위한 청크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 및 복구된 데이터를 쓰기 위한 청크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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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에 있어서,상기 메타데이터 관리부는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가 사용 불가능 한 경우, 상기 장애가 발생한 파일을 장애 파일 리스트에 재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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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관리부는상기 장애가 발생한 파일이 저장된 제1 저장 장치들의 청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복구하고, 상기 복구된 데이터를 쓰기 위한 청크를 포함하는 제2 저장 장치들에 기록하여 상기 병렬 복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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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관리부는상기 병렬 복구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하고, 복구가 완료된 파일의 레이아웃을 분석하여 상기 병렬 복구가 수행된 접근이 필요한 저장 장치들의 사용 등록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복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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