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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교량에 대한 방위별 풍향 출현 빈도를 도출하는 방위별 풍향 출연 빈도 산출모듈; 도출된 방위별 풍향 출현빈도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많은 풍향을 주풍향으로 선정하는 주풍향 선정모듈; 타겟 교량을 복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그 중에서 검토구간을 선정하는 검토구간 선정모듈; 검토구간 각각에 대하여, 차선, 차종, 및 풍향에 따른 차량 공기력 계수를 산출하는 공기력 계수 산출모듈; 검토구간 각각에 대하여 산출된 차량 공기력 계수를 이용하여 풍향별 위험풍속을 도출하고, 도출된 풍향별 위험풍속 중 최저값을 산출하여 제한풍속으로 도출하는 제한풍속 도출모듈; 타겟 교량의 검토구간에 설치되어 사전에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풍속과 풍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풍속풍향 측정센서; 및 측정된 풍속 및 풍향을 기초로 제한풍속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측정된 풍속이 제한풍속 이상인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차선을 주행할 해당 차량의 속도 한계를 낮추기 위한 대응조치 명령을 발하게 되는 대응명령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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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주풍향 선정모듈에서는, 각각의 풍향으로 불어온 바람을 풍속의 정도에 따라 사전 설정된 복수개의 계급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계급에 해당하는 바람이 불어온 경우의 수를 장기 풍속풍향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풍향별 풍속계급 빈도를 도출하고, 도출된 풍향별 풍속계급 빈도를 이용하여 바람장미를 작성하여, 바람장미로부터 주풍향을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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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검토구간 선정모듈에서는, 분할된 각각의 구간에 대하여, 사전 설정된 차량주행 방향과 주풍향 사이의 각도를 연산하고, 산출된 각도값이 사전 설정된 각도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구간을 검토구간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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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한풍속 도출모듈에서는, 각각의 풍향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된 차량의 속도 및 산출되어 있는 차량 공기력 계수를 이용하여, 검토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풍속을 변화시켜가면서 차량 바퀴의 반력과 차량의 변위 산출하고; 산출된 차량 바퀴의 반력 및 차량의 변위 각각을 사전에 설정해놓은 위험판단기준에 따른 반력 및 변위와 대비하여 위험상황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위험상황으로 판단되면, 그 때의 풍속을 타겟 교량의 검토구간을 설정된 속도로 해당 차선을 주행하는 해당 차량에 특정 방향의 바람이 불 때의 위험풍속 후보로 분류하고, 분류된 위험풍속 후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해당 차선을 주행하는 해당 차량에 특정 방향의 바람이 불 때의 위험풍속으로 간주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위험풍속을 도출하여 풍향별 위험풍속으로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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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겟 교량에 대한 방위별 풍향 출현빈도를 도출하는 단계; 도출된 방위별 풍향 출현빈도 중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많은 풍향을 주풍향으로 선정하는 단계; 타겟 교량을 복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그 중에서 검토구간을 선정하는 단계; 검토구간 각각에 대하여, 차선, 차종 및 풍향에 따른 차량 공기력 계수를 산출하는 단계; 검토구간 각각에 대하여 산출된 차량 공기력 계수를 이용하여 풍향별 위험풍속을 도출하고, 도출된 풍향별 위험풍속 중 최저값을 산출하여 제한풍속으로 도출하는 단계; 및 검토구간에서 사전에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전송된 된 풍속 및 풍향을 기초로 제한풍속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측정된 풍속이 제한풍속 이상인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차선을 주행할 해당 차량의 속도 한계를 낮추기 위한 대응조치 명령을 발하게 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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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주풍향 선정 단계에서는, 각각의 풍향으로 불어온 바람을 풍속의 정도에 따라 사전 설정된 복수개의 계급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계급에 해당하는 바람이 불어온 경우의 수를 장기 풍속풍향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풍향별 풍속계급 빈도를 도출하고, 도출된 풍향별 풍속계급 빈도를 이용하여 바람장미를 작성하여, 바람장미로부터 주풍향을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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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검토구간 선정 단계에서는, 분할된 각각의 구간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져 있는 차량주행 방향과 주풍향 사이의 각도를 연산하고, 산출된 각도값이 사전 설정된 각도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구간을 검토구간으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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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제한풍속 도출 단계에서는, 각각의 풍향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된 차량의 속도 및 산출되어 있는 차량 공기력 계수를 이용하여, 검토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풍속을 변화시켜가면서 차량 바퀴의 반력과 차량의 변위 산출하는 단계; 산출된 차량 바퀴의 반력 및 차량의 변위 각각을 사전에 설정해놓은 위험판단기준에 따른 반력 및 변위와 대비하여 위험상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위험상황으로 판단되면, 그 때의 풍속을 타겟 교량의 검토구간을 설정된 속도로 해당 차선을 주행하는 해당 차량에 특정 방향의 바람이 불 때의 위험풍속 후보로 분류하고, 분류된 위험풍속 후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해당 차선을 주행하는 해당 차량에 특정 방향의 바람이 불 때의 위험풍속으로 간주하는 단계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위험풍속을 도출하여 풍향별 위험풍속으로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풍시 교량상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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