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2개의 곡을 저장한 단일음반에, 소정의 키 및 식별코드를 함께 저장하여 판매하고, 단일음반에 구입한 사용자들은 키 및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며,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 복사하여 유통시킬 경우에 그 불법 복사자를 간단히 찾아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 제공용 서버에 사용자 단말기가 접속될 경우에 그 사용자 단말기의 음반 재생기에 장착되어 있는 단일 음반에서 키 및 식별코드를 독출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공용 서버가 입력받고, 입력받은 키 및 식별코드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단말기가 디지털 컨텐츠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디지털 컨텐츠의 다운로드를 요청할 경우에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고 디지털 컨텐츠를 표시하여 선택하게 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선택이 완료될 경우에 해당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기로 다운로드시킨다. 음반, 다운로드, 키, 식별코드, 디지털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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