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저류수의 비정상 월류(越流)로 인한 제체(10) 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월류수를 제체(10) 하류측 사면을 회피하여 신속하게 배제하는 월류 파괴 방지형 필댐에 관한 것으로, 수리학적 피복체인 정부도로(頂部道路)(11)와 여수로(30)를 연결하는 중개수로(40)를 설치하고, 정부도로(11)의 하류측 노견(路肩)에는 정부도로(11) 전체 연장에 걸쳐 차단벽(12)을 설치하며, 정부도로(11)의 종단선형은 정부도로(11)의 시점 및 종점에서 중개수로(40)의 연결부측으로 표고가 점차 낮아지도록 경사를 형성하여, 비정상 월류수가 정부도로(11), 중개수로(40) 및 여수로(30)를 통하여 댐 하류로 신속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본 발명을 통하여, 제체(10) 증고 등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 없이도, 이상홍수로 인한 유입량의 급변, 지진, 사태(砂汰) 또는 강풍으로 인한 월파(越波) 등 필댐 저류수의 비정상 월류시 월류수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제체(10) 월류에 대한 필댐의 안정성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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