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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를 포함하는 전력설비의 접지 검출 방법으로서,상기 차단기와 상기 단로기는 투입된 상태이고, 상기 접지 개폐기는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차단기를 개방하여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1 유도전압을 측정하는 단계;상기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단로기를 개방하여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2 유도전압을 측정하는 단계;상기 차단기와 상기 단로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접지 개폐기를 투입하는 단계;상기 차단기와 상기 단로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접지 개폐기를 개방하여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4 유도전압을 측정하는 단계;상기 차단기와 상기 접지 개폐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단로기를 투입하여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5 유도전압을 측정하는 단계; 및상기 제2 유도전압과 상기 제4 유도전압을 비교하고, 상기 제1 유도전압과 상기 제5 유도전압을 비교하여 상기 전력설비의 접지 상태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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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접지 개폐기를 투입하는 단계는, 상기 접지 개폐기의 투입에 의해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3 유도전압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제4 유도전압이 상기 제3 유도전압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미제거 상태로 판단하고,상기 제4 유도전압이 상기 제3 유도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2 유도전압보다 작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미제거 의심 상태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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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전력설비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모선을 포함하고,상기 제1 내지 제5 유도전압은 상기 송전선로 또는 상기 변전소 모선에 발생하는 유도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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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4 유도전압이 상기 제2 유도전압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제거 상태로 판단하고,상기 제4 유도전압이 상기 제2 유도전압보다 작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미제거 상태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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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5 유도전압이 상기 제2 유도전압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미제거 상태로 판단하고,상기 제5 유도전압이 상기 제2 유도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1 유도전압보다 작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미제거 의심 상태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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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5 유도전압이 상기 제1 유도전압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제거 상태로 판단하고,상기 제5 유도전압이 상기 제1 유도전압보다 작으면, 상기 전력설비를 접지 미제거 상태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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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전력설비의 접지 상태를 검출하는 단계는,상기 전력설비가 접지 미제거 상태 또는 접지 미제거 의심 상태로 검출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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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를 포함하는 전력설비의 접지 검출 시스템으로서,상기 차단기, 상기 단로기, 및 상기 접지 개폐기의 접점 상태들과, 상기 접점 상태들에서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유도전압들의 크기를 입력하는 입력부; 및상기 유도전압들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기 전력설비의 접지 상태를 검출하는 처리부를 포함하되,상기 유도전압들은 상기 차단기와 상기 단로기가 투입된 상태이고, 상기 접지 개폐기는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차단기의 개방에 의해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1 유도전압과, 상기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단로기의 개방에 의해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2 유도전압과, 상기 차단기와 상기 단로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접지 개폐기의 투입 및 개방에 의해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4 유도전압 및 상기 차단기와 상기 접지 개폐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단로기의 투입에 의해 상기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제5 유도전압을 포함하고,상기 처리부는 상기 제2 유도전압과 상기 제4 유도전압을 비교하고, 상기 제1 유도전압과 상기 제5 유도전압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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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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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전력설비의 접지 상태를 검출한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출력부는, 상기 전력설비가 접지 미제거 상태 또는 접지 미제거 의심 상태로 검출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지 검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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